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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재단법인 차이, 구성요소에 따라 인격을 부여하는 방식도 차이가 있다.

에버단단 2023. 9. 13.

사단법인,재단법인-차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차이

법인부터 바로 알자

법인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법인이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권리, 의무의 주체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로 정의한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을 법에서 '자연인'이라고 표현하는데, 법인은 자연인과 달리 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새로운 인격체가 탄생하는 것이다. 법에 의해서 말이다.

사단법인의 개념 쉽게 이해하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면 사단법인이라는 범주안에 포함되게 된다. 사단법인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뭉친 집합체를 말한다. 실체는 사람의 집단 그 자체이나 가상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단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인 셈이다. 사단법인은 이익 실현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영리법인은 어디까지나 돈을 벌고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사단법인의 의미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인이라고 하면 사단법인이라는 범주안에 포함되게 된다. '사단'의 '사, 社'라는 한자가 '모일 사'이므로, 한데 모여있는 걸 의미하는데, 마찬가지로 사단법인이란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뭉친 집합체를 말한다. 실체는 사람의 집단 그 자체이나 가상의 인격체로 존재하는 것을 법인이라고 하는데, 사단이라는 것은 동일한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인인 셈이다. 사단법인은 이익 실현을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리 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구분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고, 영리법인은 어디까지나 돈을 벌고 물건과 서비스를 파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도 사단법인에 포함되는 개념이지만, 회사는 주로 사단법인이라는 말보다 영리법인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회사가 사단법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회사도 어찌 됐건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사단법인 내에 속한다. 사단법인이 영리법인과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된다는 것만 이해하면 된다.

재단법인 개념 쉽게 이해하기

재단법인이란 공적인 활동을 위한 기금 자체에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된 것을 의미한다. 즉, 집합체이긴 한데,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부터 한 푼 두 푼 모여진 기금자체가 가상의 인격체가 된다. 이 기금으로 공익적인 활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 재단법인이라고 한다. 위에서 설명한 비영리 사단법인과 속성이 비슷해 헷갈릴 수도 있다. 왜냐하면 비영리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둘 다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는 등의 공적인 활동을 하기 때문이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사람들 자체가 모여 인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사단법인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일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배양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없으면 비영리 사단법인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재단법인은 사람이 없어도 모여진 돈(기금)만 있다면 법에 의해 인격이 부여될 수 있다. 재단법인과 사단법인은 모두 비영리 법인으로 분류된다.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비슷하여 헷갈릴 수도 있는 개념이지만, 어디까지나 속성이 다른 법인이므로 상식으로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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