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로기준법에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업체가 그 규모와 관계없이 일주일에 한 번씩 주휴일(유급휴일)과 주휴에 따른 수당, 즉 주휴수당을 제공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주휴수당 개념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조에 명시된 제도로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의거해 만들어진 근로수당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 동안 일했으면,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근무간 쌓이는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어 지속적으로 건강에 문제없이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까지, 즉, 모든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법적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고용주분께서는 익히 알고 계셔야 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헷갈리는 이유
직장인분들도 있고, 아르바이트생도 있으실 텐데요. '일요일은 당연히 쉬는 거 아니야?'라는 인식 때문에 주휴수당의 개념이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일주일에 일정시 간이상 일하는 사람은, 쉼을 얻는 데에도 결국 그 일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정신노동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바로 이렇게 일하는데 필요한 '쉬는 시간'을 하루치로 보고 임금을 주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개념만 바로잡고 있으면, 다른 것들은 금방 이해됩니다.
그리고, 아주 간혹가다 '주유수당'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차량용 기름값을 지원해주는 것은 '주유수당'이 아니라 '유류대'라고 부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의 계산기준은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받습니다.
예시: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기로 했고, 근로자가 모든 날짜에 출근했다면, 주말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휴식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휴수당에 대한 내용을 잘 확인하고, 근로 조건에 맞게 정확히 지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휴 수당 지급 조건
주휴 수당이 지급되어져야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주휴수당은 어떤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지 알아두시는 게 중요하겠는데요.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미달되면 주휴수당을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사업주 대표님이든, 근로자 본인이든 잘 숙지하고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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