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수 미포함 정확한 의미, 부동산 중과세 개념과 함께 쉽게 알아보자
부동산을 공부하다보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부동산 가격은 그 자체로 일반 자산들보다 큰 금액대로 거래가 되죠. 억단위로 말이죠. 그래서 주택을 몇채를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가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와 절세전략을 위해서는 필히 알고 있어야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택수 미포함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려고합나다.
주택수 미포함의 의미
주택수 미포함의 의미는 말 그대로, 법정으로 지정된 세금계산 기준에서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주택에 경우에는 내가 실제로 보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수를 산정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것인데요. 주택수 미포함을 하는 기준은 '청약'을 위한 기준과 '세금'을 위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나 결국 본질은 갖습니다. 주택을 이미 보유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기준이 동일하면 결국 양극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서 막아놓은 것이죠.
부동산 중과세라는 의미를 함께 알아본다면 더더욱 이해가 빠를 것 같네요. 주택수 미포함 기준에 대해서는 이후 설명드리겠지만, 경우에 따라 애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많이 찾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청약이냐, 미분양건이냐, 소형에 저가인 주택이냐, 소형에만 해당되는 주택이냐에 따라 너무나도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의미 자체를 설명하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으려합니다. 다만, 주택수를 미포함의 적절한 법적 취지를 이해한다면 이해가 빠르시겠죠.
주택수 미포함이 좋은 이유, 부동산 중과세의 의미
'중과세'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국세 납부에 있어서 '중과세'라고 하면 무겁게 과세를 한다는 말인데요. 부동산법에서는 무분별한 투기수요를 막기위해서 주택보유 숫자에 따라 중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식이죠. 이것은 실제 주택을 살기 위해서 거주하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나 100채의 주택을 보유하나 세금이 똑같다면, 부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고, 격차가 벌어져 소득이 낮은 사람은 더더욱 생계를 이어나가기 힘들정도로 부동산가격이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점을 고려하여 적용된것이 부동산 중과세입니다. 즉, 부동산이나 주택을 다수로 보유한 자에게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택수 미포함 결론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생계가 쉽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동산 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적용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전용면적 59제곱미터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소형주택, 또는 84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바로 세금을 계산할 때 부동산 수에 포함되지 않는 케이스입니다. 즉, 소형주택을 보유했다면, 납세 측면에 있어서는 '마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처럼' 부동산 세금이 적용된다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개정되는 부동산 중과세 관련 법
부동산 세법에서 주택수를 미포함하는 이유는 결국, 실거주 의무자를 보호하기 위함임을 이해하시면 되며, 관련된 법규들도 그러한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수도권이냐 지방이냐에 따라 다르고, 주택 유형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딱 법이 이렇다라고 이번 글에서 공유하기는 곤란합니다. 또 이러한 부동산 세법에 대한 기조는 어떤 정권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거가 실제로 필요한 실수요자는 부동산 중과세를 받지 않도록 하고, 무분별한 투기수요에 있어서는 중과세를 통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제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정되며 개정될 것이라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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