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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 과태료를 빨리 내면 벌금을 깎아주는 이유

by 에버단단 2021. 3. 17.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 감면제도, 과태료를 빨리 내면 벌금을 깎아주는 이유

리니언시 제도

리니언시(Leniency) 제도란?

리니언시 제대의 사전적 의미는 관용, 관대 자비, 너그러움 등의 의미가 있다. 

의미 그대로 리니언시 제도라는 것은 너그러운 자비를 베풀어 봐준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도입된 기업 자진감면제도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리니언시 제도이다. 

기업 간 담합 행위 등을 하여 기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위법들은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잡기도 어려울뿐더러, 정황이 확인되더라도 실질적인 증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기업이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아직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리니언시 제도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가끔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을 해서 교통과에서 딱지가 날아오면, 이때 과태료를 빨리 입금하면 할수록 일정 부분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일삼는 기업과 다르게 이미 CCTV에 찍힌 차량의 차주에게 과태료를 묻는다는 것이 무슨 리니언시 제도냐라고 물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정차 과태료는 사실 결국 내야 할 돈이지만, 일찍 낼 의향이 있으며, 빠르게 납부하는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행위를 자진해서 시인했다고 간주하고 리니언시의 혜택을 준 것이다. 

이런 좋은 취지의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개선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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