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세 면제한도액 자녀 배우자 부부 공제 총정리, 이재명 개편안 추진 될까?

에버단단 2025. 2. 23.

상속세는 고인이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이 물려받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세금도 상속세 면제한도액을 고려하게 되면 일정 금액까지는 공제를 받아서 세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내지 않아도 됩니다. 2024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2억 원은 누구나 공제받을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상속 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세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상속세-면제한도-섬네일
상속세 면제한도액 빠르게 알아보자

 

1. 상속세, 얼마나 내야 할까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그가 남긴 재산을 가족이나 친척이 물려받게 돼요. 그런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일정 금액 이상이면 국가에 세금을 내야 하죠. 죽음과 세금을 피해 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상속세’ 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는 공제 혜택이 있다는데요. 

 

2024년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모든 상속재산에서 기본적으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돼요. 그리고 상속받는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라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죠. 가족 구성원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봐야 해요.

 

 

2. 상속세 면제한도액, 자녀가 많으면 공제도 커질까?

그렇죠! 상속을 받을 때 자녀가 있다면 1인당 5억 원씩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가 한 명이면 5억 원, 두 명이면 10억 원이 공제되죠. 덕분에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만약 자녀가 3명이라면? 그럼 총 1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즉, 자녀가 많을수록 상속세 부담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다만,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법적으로 인정된 자녀여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3. 배우자가 받을 때는 얼마나 공제될까요?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때는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최소 5억 원에서 많게는 3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죠. 이 금액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재산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을 기준으로 결정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10억 원이라면 최소 5억 원은 공제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공제가 적용될 수도 있어요. 만약 배우자가 받을 몫이 크다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덕분에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제도예요.

 

 

4.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총 공제 금액은?

그럼 배우자와 자녀들이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공제: 자녀 2명 × 5억 원 = 10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이렇게 들어가면 총 17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건데요. 

이 말은, 결국 17억 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받는다면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이 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17억 원을 넘는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요.

 

 

 

 

상속세 면제한도액 계산을 위해 실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동산 상속세 계산기를 첨부해드리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직접 값을 넣어가며 공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5. 장례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장례를 치르면서 들어가는 비용 중 일부는 상속세 계산할 때 공제해 줘요. 증빙 서류가 없어도 최대 500만 원까지는 자동으로 공제되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장례비용이 5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증빙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례비용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 두는 게 좋겠죠. 

 

 

6. 생전에 미리 증여한 재산도 세금이 붙나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상속세를 줄이려고 부모님이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거죠.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상속 개시일(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세금이 붙어요. 저도 이번에 상속세에 대한 공부를 하며 알게 된 사실입니다. 일종의 역방향 소급이라고나 할까... 

 

예를 들어, 5년 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3억 원을 증여했다면, 이 3억 원도 상속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리 증여하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세법을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으니까, 상속이나 증여를 계획할 때는 관련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면서 절세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은 나쁠 것이 하나도 없겠죠. 세금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득이 됐지 해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7. 이재명 상속세 면제한도액 확대 개편 추진 관련?

최근 민주당은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산가의 세금을 확대하려는 기존 민주당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개편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국민의 힘의 세율을 낮추려는 것에 대한 절충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세표준을 깎고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자산가들의 세금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

이번에는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상속세는 일정 금액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준을 상속세 면제한도라고 부릅니다. 현재까지는 기본적으로 2억 원은 무조건 공제되고, 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는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재명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개편이 적용된다면, 이 면제한도가 확대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네, 미리 증여를 하거나 공제 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다만, 증여한 재산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상속세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계획해야 해요.

Q2. 상속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속 개시일(고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신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