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뜻,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 뜻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피해자가 처벌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할 경우(반의사), 벌할 수 없는 죄(불벌죄)를 의미한다.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진행할 권리는 있지만, 피해자가 굳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입장을 밝힐 경우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범죄이다.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만 한다. 피해자의 의사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공소는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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