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월세 뜻, 집주인이 세입자 나가는 것이 두려워 월세를 준다고?
역월세란?
역월 세는 집주인(임대인)이 세입자(임차인)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불하는 현상을 말한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할 때 나타나는데,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지 않고 다른 집을 알아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당연하다. 일반적으로 집값이 오를 때는 이사하는 것도 번거롭고 골치 아픈 일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무리한 보증금인상 요구를 하지 않는 다면, 기존 갱신을 유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진 시점이 되면 살고 있는 집을 계약했던 금액보다 더 저렴한 보증금으로 비슷한 수준의 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집 값은 일반적으로 모든 지역이 함께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차인은 만기가 되면 갱신을 하지 않고 나가려고 한다. 이사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고서라도 보증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낮춰야 대출 이자가 떨어지거나, 굴릴만한 목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사실 이 시점이 되면 아쉬운 쪽은 집주인이다. 당장 돈이 없기 때문이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받았을 초기 시점에 은행에 그대로 넣어두지 않는다. 은행수익보다 사업 자금이나 투자로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당장 돌려줄 돈이 없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야만 돌려줄 돈이 생긴다. 그러나 새로운 세입자를 받는다고 해도 나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수가 없다. 전세보증금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출을 받는 등 돈을 구해서 세입자에게 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차피 대출이자로 수중에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즉,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만기가 되어 세입자가 빠져나가면 갱신했을 때는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을 매달 이자로 내야만 하는 것이다. 돈을 어디선가 빌려와서 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갱신을 유지하는 쪽으로 설득을 할 것이며, 만일 설득이 안되면 이자로 나갈 돈을 줘서라도 갱신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세입자들에게 돈을 주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도록 하는 상황이 바로 역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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