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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by 든호박 2021.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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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미국주식세금

 

오늘은 미국 주식 세금에 대해 한방에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미국 주식을 하다 보면 해외주식수수료라던가 양도소득세 등을 거래를 하며 발생되는 부대비용 또한 무시할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해 잘 알고 시작하신다면 분명 자산관리계획을 더 효율적으로 꾸리 실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양도소득세에 대해 중점적으로 알아볼게요.

 

미국주식-차트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세만 알면 된다.  

미국 주식 세금은 이 양도소득세만 기억하면 됩니다.
증권거래수수료는 다음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내가 소유한 뭔가를 팔 때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부동산을 팔 때도 이런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주식도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를 낸답니다.


다만 한국 주식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만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데요. 
미국 주식은 한국 주식과 달리 대주주 요건과 관계없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그럼,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부과되는지 볼까요?

주식-차트-그래프

 

 

미국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미국 주식으로 시세차익을 내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돼요.중요한 것은 주식의 시세차익으로 인해 내가 얻은 이익(차익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250만 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즉 세금을 안내도 괜찮다며 "면제"해주기로 했어요모든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면 사람들이 미국 주식을 아예 안 하는데요. 그럼 애당초 만들어진 의미가 없잖아요?적당히 활성화시키되, 해외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비과세를 해주는 것입니다. 

 

동전이-쌓여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호박이가 미국 주식을 하는데요.
100만 원어치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의 가치가 1000만 원이 된 시점에서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시세차익(양도차익)은 900만 원이 돼요.
그러나 이 900만 원 중 250만 원은 면제(비과세)해주겠다고 했죠.
그럼, 650만 원어치의 시세차익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참 쉽죠? 


여기서 650만 원으로 계산되는 값을 과세표준이라고 해요.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이만큼에 대해서만 세금을 먹이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과세표준 650만 원에 세율을 곱하게 되면 내가 주식을 팔았을 때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겠죠?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세금이 이런 식으로 계산됩니다~)

 

 

차트-원형

 

그럼 세율은 얼마일까요?

미국 주식의 양도소득세 세율은 22%입니다!!
22% 꼭 기억하시길!

그럼 실제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은 650 * 0.22 = 143만 원이 되는 것이죠!!
꽤 큰돈이지요..
내가 벌어들인 돈의 거의 4분의 1을 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양도소득세가 낮아져서 미국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국내 주식에 있는 자금을 해외로 빼서 국내 투자 자본력이 감소할 테니, 이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먹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미국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단 타치실분들에게는 추천드리지 않는 주식이에요. 
게다가, 단타 매매하시는 분은 해외증권거래세도 매번 내야 하고, 그때 환전을 해야 하면 환전수수료도 내야 하죠.  
그러나 이것을 살짝만 발상을 달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승곡선

 

내가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가치가 오른 주식을 팔지 않고 계속 들고 있다면, 양도소득세로 나가야 할 돈은 나의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아직 시세차익을 실현시키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팔기 전까지는 아직 내 돈이 아닌 거고, 세금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평가손익(내가 소유했지만 팔기 전 주식의 가치)이 1000만 원이 되든, 1억이 되든 팔지만 않으면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럼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매도를 하지 않고 쭉 가져간다면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고, 쭉 나를 위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마인드예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시어 장기투자로 자연스럽게 이어나가시길 바라요.
결국 미국주식은 장기투자가 답입니다. 

 

미국 주식은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미국 주식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내가 거래하고 있는 미국 주식 전부 합산해서 과세를 한답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주식을 하나의 종목이 아닌 여러 기업을 여러 번 사고팔고 할 텐데요?


수익을 실현할 때마다 손실 본 것은 손실 본 대로 이익 본 것은 이익 본 대로 총 그 당해에 나의 최종 수익을 계산해서 과세표준으로 잡는답니다.


그래서 세금을 많이 낼 것 같으면 손실 본 것을 얼른 손절해버려서 공제액 250만 원 안에 들어오게끔 낮추는 절세전략도 있답니다.

 

배당소득세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미국 주식 세금제도는 방금 설명드린 양도소득세에 더불어 배당소득세라는 것이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보통 분기별 혹은 월별로 배당을 하는데요. 그때마다 세금을 떼는 겁니다. 


그런데,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를 하니까 사실 개인투자자들은 크게 신경 쓰실 것이 없답니다

 

 

매도 체결일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매매체결 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데 최소 3일은 걸립니다
해외주식은 증권사의 프로세스가 국내보다 더 길겠죠.

 

국내는 이틀 정도면 매매체결에 대한 처리가 완료되는데요.
미국 주식의 경우 하루 더 추가해서 총 3일이 걸려요.
12월 31일에 그 해의 총손익을 결산하여 과세표준을 먹이는데요.

 

그날에 부랴부랴 팔면 소용없어요
적어도 넉넉하기 3-4일 전에는 팔아야 할 주식을 매도 체결해두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주말이 껴있으면 더 길어집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신고를 안 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세금을 물리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붙는답니다.


신고를 아예 안 했으면 기존 세금 내야 하고, 20%를 가산하여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를 하긴 했는데 금액이 다르면 10%가 가산되죠

오늘은 미국 주식을 할 때 필수로 알아둬야 할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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