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그 방법과 홈텍스를 통한 신청 절차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월세 환급금 제도란 무엇인가?
월세 환급제도는 자격이 되는 세입자가 1년 동안 낸 월세를 연말정산 시즌에 돌려받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마땅히 내야 할 소득세에서 월세에 대한 부분을 공제하여 환급을 하는 이유는 결국, 임차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이유도 소득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한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물론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지만, 월세를 내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이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정도로 환급금액이 높은 건 사실이다.
참고로 현재 1인 가구의 68%가 월세로 거주 중이며, 많은 이들이 소득의 20~30%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자격 요건과 환급액 계산
중요한 것은 모든 월세 세입자가 세액공제 혜택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조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혜택을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법)에 따라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명시되어 있다.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면 연간 월세의 15%를 환급받을 수 있다.
연 소득 5천5백만 원 이하면 17%를 환급받는다.
통상적으로 너무 잘 사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말이 된다. 물론 잘 산다는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법은 이렇다.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한도가 약간 다를 수 있다. 한도는 750만 원이다.
월세 환급금 사례로 알아보기
말인 연 소득 6천만 원인 사람이 월세로 60만 원을 낼 경우, 연간 720만 원을 낸 셈이다.
이 중 15%인 108만 원을 월세 환급금 제도로 인해 환급받게 된다.
홈텍스를 통한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환급 신청은 홈텍스 웹사이트에서 한다.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영수증 등의 지급 증명자료가 필요하다. 직장인이라면 인사팀을 통해 제출하면 되며, 사업자인 경우에는 이들 서류를 준비한 후 홈텍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세액감면 혜택을 추가로 접수받기도 하니 절세 혜택을 꼭 놓치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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