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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용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에버단단 2024. 4. 19.

금융소득-2000만원-초과
금용소득 2000만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용소득 2000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납세자는 한국의 금융투자소득세 체계에 따라 별도의 과세를 받게 된다. 여기서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으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주식투자로 발생한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소득-2000만원-초과시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해 연간 2,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소득과 함께 합산하여 과세되며, 누진세 (6.6%~46.2%, 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하여 과세받게 된다. 금융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거두어 여러 목적으로 사용되게 하는 역할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계산 방법

연간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예를 들어, 금융소득으로 이자와 배당을 합쳐서 2000만 원이 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을 받는 사람은 기관이 지급하는 돈에서 더 이상 공제할 것이 없다. 예를 들어 은행에 예금상품에 가입하여 이자가 10만 원 발생했다면, 실제로 예금주 본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은행에서 이미 15.4% 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8만 5천 원 정도만 계좌에 입금되는 식이다.

즉, 금융소득을 다 합쳐서 2천만 원이 되지 않으면, 실제로 예금주가 받은 8만 5천 원에서 더 이상 낼 것이 없다는 말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청 해설집

(출처: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집)

 

 

국세청 공식 블로그

(국세청 공식 블로그로 이동합니다)

 

 

 

돈이-쌓여있는-모습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경우

만약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쳐서 연간 2,000만 원이 넘어갔다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2,500만 원이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2,000만 원에서 초과하는 500만 원 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게 된다.

 

요약하면 즉,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된 세율(일반적으로 15.4%)을 적용받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누진세 구조로 최소 6.6%~46.2%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많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이 많다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분이 훨씬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금융소득 2천만 원이 초과했을 시의 세금이 몇 프로라고 딱 얘기할 수는 없다. 이유는 과세대상자의 종합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지폐가-쌓여있는-모습

 

 

금융소득 세제 신고 및 납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의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에때 반영하여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홈텍스에서 종합과세 신청 시에 적용 할 수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국세청 해설집

(출처: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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