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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주요골자, 적립금 관련 개정 내용 알아보기

by 든호박 2024. 4.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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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주요골자, 적립금 관련 개정 내용 알아보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약칭: 퇴직급여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의 설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이다. 이 법의 주요 골자는 퇴직금 및 퇴직연금 제도 등을 규정하고 근로자가 은퇴 이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데 그 취지가 있다.

법의 주요 골자 요약

  •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의무: 사업장에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이나 연금 형태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퇴직급여의 산정과 지급: 근로자가 회사를 떠날 때, 근속 기간에 따라 계산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과 근속 연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법적 보호 및 감독: 고용노동부는 이 법의 시행을 감독하며, 위반 한 기업을 상대로 벌금과 과태료를 물린다.

22년 시행된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내용

2022년 4월 14일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시행됐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퇴직금 관리를 개선하고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금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 이전이 의무화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만의 퇴직급여가 IRP 계정으로 지급되었으나, 이제는 모든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IRP로 지급돼야 한다. 중요한 점은,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가 부과

그동안 최소적립금 이상을 사외 예치하지 않은 사용자는 재정안정화계획서를 작성하고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제는 최소적립금 부족분의 1/3 이상을 1년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사용자에게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조치는 퇴직연금사업자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재정검증 결과를 통보받은 사용자부터 적용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가 급여 지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매 사업연도 말에 최소적립금을 산정하여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최소적립금은 가입자의 예상 퇴직 시점까지의 급여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와 장래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차이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제 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는지 확인하고 결과를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로 여기서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계획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면서, 근로자의 퇴직금을 적립하고, 이를 투자하여 운용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퇴직연금사업자로는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이 있으며, 이들은 국가의 감독 하에 퇴직연금 제도의 운용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이들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규정된 요건과 기준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해야 한다. 적립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셋째, 적립금 운용위원회 구성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경우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5명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위원회는 목표 수익률 설정, 자산 배분 등 적립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최소적립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장은 근로자 대표, 퇴직연금 관련 부서장, 퇴직연금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상시 근로자 30명 이하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제도는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해당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로 납부해야 한다.

 

이 개정안은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후 금융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조치는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고, 사업주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마치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은 이 법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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