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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유언공증이란 무엇인가, 유언도 소송막으려면 법적 공식화 해야

by 에버단단 2024. 4. 20.

유언공증-용어설명-섬네일
유언공증이란 무엇인가

유언공증이란

유언공증은 유언(사람이 생전에 자신의 재산이나 유산을 어떻게 상속하며 처리할지 결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을 증인 2명 입회 하에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한 후, 정리 기록하여 공증을 해주는 '법적 공식화' 과정이다.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유언의 내용은 유언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유언을 통해 재산 분배, 상속인 지정, 친족 관계 설정 등 다양한 사항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유언의 종류와 방식

유언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서 날인해야 한다. 유언자만의 생각과 의지가 명확히 표현될 수 있다. 또 다른 방식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다. 이 방식은 공증인과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하여 유언의 내용을 공증인에게 말하고, 그 내용이 문서로 작성된 후에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하고 날인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방식은 유언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유언의 법적 요건

유언은 민법에 따라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의 진실된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유언에는 조건이나 기한을 설정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나 기한이 유언의 본질에 맞아야 한다. 즉, 유언의 취지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이다.

또 유언이 철회되거나 변경되는 것도 가능하다.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이는 유언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유언의 실제 적용

실제로 유언이 집행되려면 유언집행자가 필요하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사망한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역할을 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지정하거나, 법원이 선정할 수도 있다.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것도 법적으로 '유언사항'에 해당되므로, 유언내용을 집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것이 민법 제1093조에 의해 보장된다. 그런데 집행자의 현실적인 집행 능력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제한능력자', '파산선고자'등을 집행자로 선정할 수는 없다.

유언공증은 개인의 마지막 의사를 존중하고, 사후에 그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절차다. 이를 통해 유언자는 자신의 재산과 유산을 원하는 방식대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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