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제도 알아보자
다자녀가구 특례전세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는 주거 지원 방안 중 하나인데요.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은 가구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도록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다자녀 기준이 원래 민법상 3인이었는데, 얼마전 2인으로 변경되면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확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 링크를 접속해보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 페이지 우측에 관련내용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특례전세 제도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를 지원받게 됩니다.
사례 1 : 2억원 전세 입주시
2억원짜리 집에 전세로 들어가고 싶다면, 2억의 80%인 1억6천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것이죠.
사례 2 : 3억원 전세 입주시
또 하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3억짜리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가고자 할 경우에는 3억의 80%는 2억 4천이지만, 최대 2억원이므로 2억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것은 이 대출금액 전액이 아니라 90%를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지원합니다.
두번째 사례에서 2억원을 지원받게 될 경우에, 2억 전액에 대한 보증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문제가 생길 경우에 어느정도 자기분담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원 대상
다자녀가구의 전세 특례제도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상 미성년 자녀 수가 2명 이상인 자
- 임차보증금 7억원 (지방의 경우 5억원)인 임대차 계약 체결한 자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완료한 세대주 (계약 완료)
- 본인과 배우자(예비 신혼부부포함)의 합산한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 큰 골자는 위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신청 기한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주로 은행을 끼고 움직이시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은행 담당자에게 오프라인 신청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지원하지 않은 은행도 있기 때문에, 최초 전세자금대출 관련 상담을 위해 은행을 방문하셨을 때 물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준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목적물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증빙서류(소득제한 없음)
- 보증신청서, 보증약정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은행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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