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무상임대 세금, 단숨에 이해해보자
주택무상임대에 대한 세금 기준
부모가 자신이 살고 있지 않은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자녀가 그 집에서 살게 되는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자식이 집이있고, 부모가 그 집에 살더라도 마찬가지)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무상임대'가 됩니다. 임대를 무상으로 해주는 것이죠.
가족의 집이니까 상관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야만 하는 임대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3억 정도 부모가 소유한 집에 자녀가 들어가서 무상임대로 산다고 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13억 정도의 집을 자녀가 아닌 누군가한테 내주고, 자신이 굴렸다면, 1년에 250정도를 안전하게 벌 수 있는 시스템이 됩니다. 적당한 시장금리로 계산했을 때 기준입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임대를 해준다라는 것은 반대로, 250정도씩을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경제효과인 셈이죠. 즉 이것을 증여로 본다는 것이 주택무상임대의과세 핵심입니다.
5년치 임대료가 1억이 넘으면 전체과세
5년치 임대료가 1어이 넘을시, 전체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것이 특징입니다. 초과분이 아니라 전체 임대료에 대해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 때 만일 가족인 경우라면 10년에 5천이 증여세 면제이기 때문에, 5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10년 이내 증여이력이 없다거나, 자녀가 성인일 경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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