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신청 후기, 수당 얼마? 대기 기간, 확인서 제출, 사후지급금 등 자세히 알아보자
육아휴직급여 신청에 대한 글들이 많이 없어서, 제 실제 경험담과 후기를 잘 녹여 작성해보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고용보험 운용금이 육아휴직수당 신청건수가 늘어나 부담률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는데요. 그만큼 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육아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에게 급여에 대한 내용, 대기기간 등 후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인사팀 확인서 처리
일단 회사에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말하면, 회사 인사팀 담당자가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제출해줍니다. 내가 어떤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6개월 이상 재직을 하여 육아휴직 지급 대상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때 제출이 안되면, 고용보험에서 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인사팀에서 육아휴직처리를 담당하는 직원분께 고용보험에 확인서 처리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사진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화면인데요. '확인서 신청일'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용주가 고용보험에 확인서를 접수한 날입니다. 이게 확인되어야 급여가 지급되니 그만큼 출발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육아휴직을 쓰는 것 자체가 회사에서 고운시선을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보니, 잘 안챙겨주는 경우가 많은 듯 합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신이 직접 챙겨야합니다.
2.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온라인이 제일편하며, 전산처리도 빠릅니다.
즉, 고용24 공식홈페이지에서 간편인증을 한 후,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며, 최초 1회를 신청했다면, 관련 정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신청이 아주 수월해집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 고용보험공단을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다 처리가 됩니다.
고용24 좌측에 육아휴직급여 신청 탭을 눌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매달 신청하면 된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려면, 처음 한달은 급여 없이 기다려야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3월까지 일하고, 4월부터 휴직에 돌입했는데, 4월분 육아휴직급여는 5월초에 신청할 수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 육아휴직이 있는 그 다음달에 급여가 들어오기 때문에, 첫 한달은 어떠한 수입없이도 지내셔야합니다. 모아두신 돈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신용카드를 쓰시던지, 마통을 쓰시던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4월 중순에 인사담당자가 확인서 처리를 해주고, 5월초에 바로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대한 내용 알고계신가요?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좋은 혜택 많이들 놓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이것도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 출산앞두거나, 신생아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필독입니다.
참고로, 요즘 부업하시는 분들 많은데 직장근로자중에서 사업자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해두셔야 할게 있습니다.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자가 있다고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왔고, 고용보험 담당자가 메일을 보내 사업 진위여부 확인을 했습니다. 예전에 뭘 좀 해보려고 만들어놓은 사업자가 있어서 보완요청이 온 것입니다.
해당 서류 사인하고 스캔해서 보내시면 보완요청이 처리되고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래와 같이 급여가 지급되면 카톡으로 알림이 옵니다.
4. 입금 금액
육아휴직급여 수당 입금 금액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직장에서 받고 있는 통상임금의 80% 혹은 150만원이 최대 급여입니다. 만일 통상임금의 80%가 150만원이 넘는다면, 150만원이 지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150만원이 전부 매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75%만 입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이라고 부르는데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95조에 의해 다시 재직을 하고나서 6개월 근속을 하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5. 대기 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후 입금까지의 대기 과정이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그리고 대중이 없습니다. 어떨 때는 일주일만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떨때는 한달가까히 안들어오는 경우도 있죠. (신청 당시 처리를 위한 만기가 정해지는데, 그 만기가 딱 되어서야 들어옴)
예를 들어, 4월 분을 5월 초에 신청했을 때는 5월 말에 보완서류 요청이 와서, 6월경에 4월분과 5월분을 거의 동시에 신청했습니다. 현재 8월분까지 받은 상태이며(위 카톡 알림), 9월분은 대기중에 있습니다.
빨리 들어올 때도 있고, 늦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담당자들 업무 상태에 따라서 다른 듯 합니다. 한달동안 지급되지 않을 땐 관련하여 담당자와 전화를 시도해보려고 했으나, 전화연결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5. 연장도 가능하다.
저는 육아휴직을 최초 6개월을 신청했고, 6개월 연장을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인사팀에서 확인서를 한번더 고용보험에 접수한 듯 하며, 아직 5개월차 육아휴직급여도 지급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일단 확인서는 접수가 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연장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1년만 휴직신청을 해둔 상태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 신청방법, 후기, 지급까지 걸리는 시간, 연장여부 등 다양한 내용을 제 실제 실천 후기를 정리하여 적어보았습니다. 육아휴직을 고민중이신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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