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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국제무역에도 위원회가 있다고? ITC, 한방에 이해하기

by 에버단단 2021. 6. 30.

ITC, 국제무역위원회

ITC란?

ITC는 Internation Trade Commision 의 준말로 우리말로는 "국제무역위원회"라고 불린다.
국제적 불공정 무역에 관련한 소송을 주로 맡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법원이 있는것처럼 국제적차원에서 ITC가 있는거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렇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법원은 사법기관이지만, ITC는 엄연히 따지는 미국 대통령 직속 산하에 있는 "준사법기관"이다.
사법기관에는 준하지만 사법기관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의"라는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쉽게 말해, 정의를 실현하기 보다는 자국(미국)의 이익이 우선된다. 
자국의 이득을 주는 것이면 정의와 관계없이 소송에 대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불공정 무역이라 하더라도 미국산업에 이익을 주고 있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반대로 공정한 무역이라 하더라도 미국에 피해를 주면, 불공정무역으로 간주해 법적대응을 할수 있다.
즉, ITC는 사법기관의 성격보다, 미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협회의 성격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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