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B형 DC형 차이, 퇴직연금 운용주체로 구분,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형식을 이야기할 때 DB형, DC형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꽤 많다. 퇴직연금이라는 것은 1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받게 되는 돈이 다. 정부에서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을 위해 만든 법이고, 기업은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방식에 따라 DB형, DC형이 나뉘게 된다.
DB형
우선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퇴직연금이다. 회사는 우리를 위한 퇴직금을 회사 외부에 있는 금융기관의 계좌에 잘 쌓아두어야 한다. 그리고 그 돈을 회사가 굴리든, 묵혀두든 상관이 없다. 중요한 건 DB(Defined Benefit) 형인 경우, 내가 퇴사할 때 받는 금액은 정해져 있다. 그래서 확정급여형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회사가 나의 돈을 묵혀두든 굴리다가 손해를 보던 나와는 관계없다. 그냥 그 돈을 받을 수 있다.
DC형
그럼 DC형은 뭘까? DC형은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이라고 불리는데, 내가 직접 나의 퇴직연금을 굴리는 것이다. 그래서 퇴직연금으로 쌓이는 목돈을 근로자 본인이 퇴직전부터 운용할 수 있다. 물론 투자선택지가 일반 증권사에서처럼 선택권이 넓진 않지만, 그래도 투자가가 직접 투자를 하고 투자성과를 가져가게 된다. 기업은 매년 연간 급여의 1/12만큼의 금액을 납입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기여할 급액이 확정되어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결론
임금인상률이 높아서 내가 굳이 굴릴 필요가 없으면 DB형이 좋고, 인상률이 낮아서 내가 직접 굴리는 게 낫겠다 싶으면 DC형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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