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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금리인하요구권 뜻,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

by 에버단단 2021. 6. 2.

금리인하요구권 뜻, 신용대출 금리를 낮춰준다고?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금융소비자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쉽게 말해, 할인권 같은것이다. 다른 말로는 '금리인하 청구권'이라고도 한다. 
2019년 6월 12일부터 법제화되어 시행되고 있다.
소비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되었을 때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나 은행이 소비자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해줘야 하나, 그 결과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알 수도 없고 알려줄 의무도 없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본인이 직접 손품, 발품을 팔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사실상 유명무실이라는 제도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은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미 정해진 가격으로 팔기로 약속했으니, 해주면 손해 보는 것이니까.
신용등급이 오르거나, 연봉이 상승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고, 금융회사마다 기준은 다 달라서 금융소비자들만 더욱 혼란스럽다.
할 거면 제대로 금융위에서 기준을 제대로 정해서 금리인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던지, 그것도 아니면 아예 제도 자체를 없애던지 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헛된 희망을 갖지 않게 하던지 해야 한다.
추가적인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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