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근세 뜻, 한방에 이해하기
갑근세 뜻, 한방에 이해하기
갑근세란?
갑근세는 '갑종 근로소득세'의 줄임말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잘 아는 근로소득세와 동의어이다.
똑같은 말이라는 이야기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이 글을 보는 많은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근로소득세면 그냥 근로소득세라 하지, 도대체 '갑종'이라는 말이 붙어 헷갈리게 만들어?"라고 말이다. 이는 엄밀히 따지면 근로소득세는 '갑종'과 '을종'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갑종 근로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 기업에서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을 얻게 되는 근로소득이다. 그러나 을종 근로소득세는 외국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근로소득을 얻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계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인 편의를 고려하여 '갑종'과 '을종'두 가지로 나누어놓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사는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갑종 근로소득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근로소득세라고 봐도 무방하다. 아마 당신 주변의 회사 다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근로소득세가 계산되고 같은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할 것이다.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이직을 하거나 금융기관 상품을 이용하려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 홈텍스에서 직접 프린트를 하거나 회사에 요청을 하면 원천징수 확인서를 끊어준다.
처음 취직하여 월급을 받은 신입 근로자들은 월급여가 들어오면 원래 계약한 연봉을 12로 나눈 것보다 적어 당황하게 된다. 이유는 월급여에서 이것저것 의무로 내야 할 부대비용들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한 근로소득세(갑근세)가 있고, 4대보험이 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이 중에서 국민연금도 꽤 많이 낸다. 대략 10%정도가 적은 금액이 들어오게 된다. 4대보험은 나의 월급여액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므로, 그냥 내면 된다. 그리고 소득세가 월급여에서 빠지는 것은 원천징수 때문이다. 이렇게 원천징수 한 금액은 현재 나의 인적공제, 지출액등을 고려하여 공제를 더 받을 수도 있고, 세금을 더 내야할 수도 있다. 간이로 월급의 일부를 그냥 회사에 일단 내는 것이 원천징수이다. 회사는 근로자 소득에 따라서 세법에 정의된 간이세액 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를 한다. 간이로 근로자의 세금이 이 정도 될 것이라고 간주하고 회사는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연말정산 때 세금이 확정되면 다시 조정을 한다. 80%,100%,120%로 간이세액을 분류하여 징수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계팀(혹은 경영지원팀)의 편의를 위해 100%를 적용해서 근로자들의 월급여에서 원천징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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