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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공유지의 비극 뜻, 한방에 이해하기

by 에버단단 2021. 8. 8.

공유지의 비극 뜻, 한방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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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심리학, 경제학 관련 분야를 공부하다 보면 한 번쯤은 접하게 되는 용어이다. 
공공자원인 삼림, 공기, 계곡 등을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켜 놓으면, 개개인의 이익 행위로 인해 자원이 고갈되고 황폐화되어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의 생물학자인 가렛 하딘이라는 사람의 의해 처음 만들어진 개념이다. 
공유지는 나무, 물, 목초지 등 우리가 평상시에 돌아다니며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나무를 만지거나 계곡물에 발을 담근다고 해서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의 소유주가 그 공동체 전체이거나, 없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것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닌다.
공유지는 엄밀히 따지면 경합성은 있으나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다.
경합성이라는 것은 누군가 사용하면 누군가는 사용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며, 배제성이라는 것은 사용권리가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물리 공간인 공유지는 모두가 사용권리가 있는 배제성이 없는 재화이지만, 소수의 함부로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 황폐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경합성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현상이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공유지의 비극은 환경문제의 근원이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환경을 대해야 하는지를 시사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법도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하여 소유주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거나, 주민 자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고 공유지를 보호하는 방안 등 각기다른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필자는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개입한다는 것은 소유주를 정해 운영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과도한 페널티가 제공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재의 성격이 없어지기 때문에 결국 공정한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물론 이상적으로 공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겠으나, 물이나 공기 같은 최소한의 자원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보다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적당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이 경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이는데 도움을 준다.  
이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나, 소유주를 명확하게 하는 것보다도 시장기능에 맡긴 채 자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도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소유주가 명확하게 정해진다면 함부러 공공재를 사용하는 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운영된다면 페널티를 가하지 않거나 매우 미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무 엄격하지도 않은 패널티에서 약간의 시장기능을 유지한 채 운용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러나 환경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황에서는 아마 정부의 개입이 커지는 쪽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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