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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차이, 세액공제혜택의 유무로 나뉜다.

by 든호박 2021.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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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차이, 세액공제혜택의 유무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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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의미와 차이

세제 적격, 세제 비적격

연금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에서는 3층 연금구조를 권장하며 이에 따른 제도와 혜택이 많다. 3층 연금구조는 우리가 매달 납입하는 국민연금, 퇴직할 때 받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이다. 개인연금은 자신이 원하는 금융사에서 원하는 형태의 상품을 사면 되는데, 종류가 참 다양하다. 개인연금상품은 크게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으로 나뉜다. 여기서 세액공제혜택이 있으면 '세제 적격', 세액공제혜택이 없으면 '세제 비적격'인데, 연금저축은 세액공제가 있는 상품인 세제 적격인 상품이고, 연금 보험은 반대로 세액공제혜택이 없는 세제 비적격 상품이다. 세액공제가 있는 세제적격상품은 내가 '개인연금을 마련하기 위해 쓴 돈이니, 소득 중에서 내야 할 세금을 덜 내게 해 주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세제적격 상품인 연금저축을 이용할 경우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 상품

그러나 연금보험은 세제 비적격 상품으로 직접적인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이런 주장권이 없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을 누가 이용하겠는가?라는 질문의 생길 것이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경우 세제 비적격 상품이지만 10년 이상 유지 시에는, 연금을 받을 때 떼는 연금소득세가 면제된다. 그러니까 납입하는 동안에는 비적격이라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면제될 수 있으니 어차피 조삼모사인 거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냐라고 말할 수 없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내기 위해서는 지금 소득세에서 일부 돌려받는 것이고, '이게 싫으면 지금 당장 세제혜택을 받지 않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 떼지 마시오' 하면 된다. 물가상승, 해지환급금 등등 디테일하게 따져가며 무엇이 더 좋으냐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다. 어차피 미세한 차이여서 그걸 계산하는 것 자체로 비용이다. 그냥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을 잘 찾아서 가입하는 걸 추천한다. 무엇을 가입하느냐 보다 중요한 것을 얼마나 일찍 가입하느냐 인 것 같다. (사실 일찍 가입하는 것도 웃날 좋게 작용할지는 모르겠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길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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