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뜻, 내 돈을 가족에게 물려주는데 왜 세금을 걷을까?
증여세란, 증여세를 이용한 절세전략, 직계존비속 면제 기준

증여세를 걷는 이유
증여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 재산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엄마가 아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었다면, 물려준 액수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게 된다.
증여세는 재분배 원리를 통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다. 증여세를 늘린다라는 말은 돈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세수를 늘려서 정부예산이 늘어날 것이며, 이것은 공공자원으로 환원될 여지가 높다.
용돈이나 세뱃돈은 엄밀히 따지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증여'행위이지만, 세금을 물리지는 않는다. 법률상 일정 금액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 등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를 하지 않고 있다.
증여 과세표준은 금액에 따라 누진세율 적용을 하고 있다. 세율은 최저 10%~최고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이다.
증여를 이용한 절세전략
증여를 한 후 10년이 지나면 이전의 증여한 것은 계산에 넣지 않는다.
이 때문에 10년마다 공제액만큼을 증여하는 것도 절세전략으로 소개되고 있다. 배우자의 경우 6억, 직계존비속의 경우 5000만 원까지 면제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 원은 무상 증여를 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엄마가 아들에게 1억을 증여한다 하면 세율이 10% 이지만, 5000만 원이 면제되므로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만 부과된다. 즉 증여세 비율은 5%로 줄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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