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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생활형 숙박시설, 한방에 이해하기

by 에버단단 2022. 2. 8.

생활형 숙박시설, 한방에 이해하기

생활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이란?

최근 부동산 규제의 사각지대로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입법이 시급하다는 뉴스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규제가 생기든 생기지 않든, 도대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것이 뭐길래 이들 난리들일까. 간단하게 알아보자. 

 

생활형 숙박시설은 외관상 '호텔'과 같이 생겼으나, 1박, 2박 등 단기로 묵는 개념이 아니라, 장기로 투숙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다. 물론 호텔도 돈만 있으면 오래오래 묵는 것이 문제 되지 않겠지만, 호텔과 가장 큰 차이점은 '취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오피스텔처럼 '주택법' 아닌 '건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 분양을 받을 수가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레지던스'라고도 불린다. 

 

왜 사각 규제라고 불리는가?

생활형 숙박시설은 엄연히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상업용지에 건축할 수가 있다는 데에 있다. 또 주택처럼 가구당 정해져 있는 주차면적이 없기 때문에 부대시설이 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분양가가 주택에 비해 저렴해진다. 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으므로, 주택수로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되어 각종 과세대상이 되는 것에서 자유롭다. 즉, 세금을 안 내고 주택 같지만 주택이 아닌 '집'을 사들일 수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한창 임대차 3 법 등 부동산 규제를 시작한 2020년에 생활형 숙박시설의 사각지대를 인지했으며,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언급했고, 현재 2023년까지 양성화를 허가했다. '양성화'란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진해서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오피스텔에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해 주는 조건으로 집주인들에게 양성화를 권면하고 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애초에 왜 만들어졌는가? 

외국인 비즈니스 방문자나,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만한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집을 사거나 분양받는 것이 어려운 외국인이 한국에 오래 체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주거공간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장기투숙'이 가능한 레지던스를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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