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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용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한방에 이해하기

에버단단 2022. 5. 29.

회계감사 용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한방에 이해하기

회계용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이해하기 첫화면
회계감사용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한방에 이해하기

감사의견이란?

감사의견이란 회계법인에서 기업 재무제표를 분석 후 적정성 여부를 평가 후, 그에 대한 의견을 내놓는 것을 말한다. 4가지로 분류된다. 감사의견의 종류에는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이다. 적정을 제외한 세 가지 항목은 비적 정의견으로 통칭하여 불린다. 적정의견 적정은 해당 기업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잘 작성되었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 사유 해당여부'라는 항이 '미해당'으로 표시된다. 그러나 이것이 재무구조가 건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숨김없이 투명하게 재무제표를 잘 작성했다는 의미일 뿐이다.

한정의견

한정은 감사에서 일단 문제가 생긴 것으로 회계사가 분석하기에는 숫자에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는 말이다. 감사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에 해당한다.

부적정 의견

부적정의견은 기업의 경영상태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한정의견은 뭔가 실수를 했거나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니 정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를 갖는다면, 부적정 의견은 대놓고 기업에게 이런 경영상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쓴소리를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의견거절

의미가 말하는 것처럼, 회계사가 의견을 거절하겠다는 표시이다. 한정과 비적정은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어떤 맥락이 있는데, 의견거절은 기업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거절하겠다는 것이므로 무언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이것은 바로 주가 폭락, 상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이벤트 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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