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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뜻, 한방에 이해하기

에버단단 2021. 6. 25.

배당락 뜻, 한방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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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락 개념, 쉽게 이해하기

배당락이란 무엇인가?

어떤 주식의 주주가 되면, 2가지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바로 의결권 배당입니다. 
우리는 배당이란 것을 눈여겨 봅시다.

 

배당이란 기업에서 자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을 위해 순이익의 일부를 다시 분배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주분들 덕에 회사가 이 만큼 성장했으니 성과의 일부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죠.
배당을 주는것은 따지고 보면 기업의 의무는 아니에요.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더 많은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 같은 것이지요. 
배당을 주면 많은 투자금이 몰릴 수 있으니까요. 
배당을 안줘도 투자금이 잘 몰리는 성장가치가 있는 기업이라면, 굳이 안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ㅎㅎ
이렇게 배당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배당락일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지금부터는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니까 FACT 1. 에서~ FACT 5. 까지 5단계로 나누어서 작성해봤습니다.
천천히 읽어내려가 보시길 이해하시길 바래요! 

FACT 1.  12월31일에 내가 그 기업 주주가 되면 회사는 나에게 배당금을 줘요.

매년 말일, 즉, 12월31일에 기업 주주명부에 등재 되어 있으면 배당이 나옵니다. 
그래서 31일을 배당기준일 이라고 합니다. 
배당기준일,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는 날이지요.
기업의 회계 담당자들은 명부상에 적혀있는 주주명단을 보고 배당을 지급하는것이죠.? 
배당은 보통 다음해 회사의 회계처리시즌인 4월경에 지급된답니다.

FACT 2.  연말은 쉽시다. 31일은 휴장일이에요!

12월 31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지만, 문제는 12/31일, 그 해 마지막 영업일이 휴장일이라는것이에요.
연말에는 관례적으로 주식시장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도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이지요.
이 때문에 배당을 받기위해서는 12/30일까지는 내가 배당을 받고 싶은 기업의 명부리스트에 내 이름을 올려야겠죠?
그래야 기업이 내 이름을 보고 배당을 줄테니까요. 
그 방법을 다음단계에서 함께 알아보죠. 

FACT 3. 증권사에서 나의 매수체결요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일!

곰곰히 생각해보니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매수체결을 하는 것과, 내가 이 기업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는것, 즉 "찐 주주"가 되는것은 시차가 발생합니다.
바로 매수체결을 증권사에서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가 증권사 어플로 기업 주식의 매수체결을 하더라도, 내이름이 즉시, 그 기업의 주주명부에 올라갈수가 없어요. 
증권사 내부적으로 절차가 있기 때문인데요. 
증권사들도 명부를 바로 바꿀수 있는 권한이 없지요. 예탁결제원이라는 곳에 연락을 해서 말합니다.
"이 기업의 주식 몇개의 이름을 A씨에서 B씨로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렇게 명부 변경을 요청하여 처리해야 하죠.  
예탁결제원은 또 기업과 연락해서 변경된 주주목록을 다시 쏴줘야 하겠구요..

이런 과정들때문에, 내가 매수체결을 하더라도, 증권사에 요청으로 주주명부리스트에 내 이름을 올라가기까지 2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되는것이죠  (영업일 기준입니다!!)
그럼, 12/30일에 주주명부에 내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맞습니다! 2일 전인 12/28일에 증권사어플에서 매수체결을 완료 해야겠지요. 

 

그럼 증권사가 매수체결 건을 각자의 내부 회사절차대로 처리를 해서 12/30일에 내이름을 기업 주주명부에 올라가게됩니다. 
30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니까, 31일일에도 주주일테니까 배당금도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12/30일이 주말이라면, 28일에 매수하면 안되겠죠? 증권사도 주말엔 쉬니까 처리기간이 2일이 아니라 토일을 제외한 4일이 될테니까요. (영업일기준)
주말을 계산해서 필요하면 더 앞당겨 매수체결을 해야합니다. 

FACT 4.  그럼 잠깐 샀다 팔아도 배당이 나오는거 아니야!? 

가만 생각해보니.... 어 그렇네!?
투자자들이 생각해보니,잔꾀가 떠올랐습니다.
12월 31일에만 주주명부 리스트에 올라있으면, 배당금을 탈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문을 가져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그럼 배당금만 받고 그 돈을 다시 빼서 다른용도로 사용할수 있겠지요?   
그럼, 이런 투자자들은 어떻게 하면, 배당금만 싹 받고 다시 그 돈을 뺄 수 있을까요?
위에 설명드린 FACT 2에서 증권사가 매수체결건을 처리하는데 2일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28일에 매수체결을 하면, 30일에 증권사가 기업주주명부에 제이름을 올릴것이겠죠?


그런다음, 29일에 투자자가 그 주식을 다시 매도체결을 하면 12월29일의 이틀뒤, 즉 1월 2일에 주주명부에서 제이름이 빠지는것이죠.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뒤니까요.
주말이 껴있지 않다면, 1월2일에 주주명부에서 제 이름이 다시 빠지게되는것이죠. 12/31 휴장일이고, 1/1은 신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12월 30일부터 1월 1일까지만 공식적인 그 기업의 주주인 셈입니다.
FACT 1. 에서 말씀드렸던것처럼 12월31일에만 주주명부에 있으면 되니까, 배당금이 나오는 것이지요!

FACT 5. 너도나도 팔자팔자~~ 배당락일!

위에서 살펴본 흐름들을 쭉 보시면, 결국 12월29일에 많은 투자자들이 매도체결을 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알수 있어요. 

크게는 두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번째 케이스: 원래가지고 있던 주식을 빼고싶은데, 이왕이면 배당금을 받을수 있는 날짜까지만 보유하고 빼자 케이스
두번째 케이스: 원래 없었던 주식이였으나, 배당을 받기위해 잠깐 샀다 파는 케이스
위 두가지경우로 인해서 팔자 주문이 쇄도하게 되죠. 
이때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좀더 깊게 들어가보면, 기업에 있는 자본으로 주주들에 배당금을 지급했으니, 그 기업 자본이 빠져나간것이므로 가치가 떨어졌다고 볼수도 있겠구요. 배당금이 생각보다 파이가 큽니다.
그래서, 바로 이 날을 배당락일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배당락일을 주가가 떨어져서 떨어질 락(落)자를 사용하여 배당락일이다 라고들 많이 알고계십니다.
그러나 사실은, 배당락일은 배당탈락일을 줄여서 배당락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배당탈락? 배당이 탈락됬다니!? 무슨말이야그게? 

네, 맞습니다.
배당금 받을 자격이 이제 없어졌다(탈락) 이겁니다. 
이날(12/28)에는 매수체결을 하더라도, 12/31일에 주주가 될수 없기때문에, 배당감 받을 자격이 박탈되었다해서 배당탈락일 혹은 배당락일이라고 하는겁니다! 

요약

지금까지 배운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FACT 1. 12월 31일에 내가 그 기업 주주가 되면 회사는 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날을 배당기준일 이라고 한다. 
FACT 2. 12월 31일은 증권사가 일을 안하는날(휴장일)이다.
FACT 3. 12월 30일까지 내가 주주가 되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12월28일에 매수체결을 해야한다. 
FACT 4. 12월 31일에만 주주상태라면, 그 이후에 주주명단에서 빠지더라도 배당금이 나온다. 
즉, 12월28일에 사고, 12월 29일에 팔면, 1/2일에 주주명단에서 빠지니까 배당금이 나온다. 
FACT 5. FACT 4.의 이유로 12월29일에 팔자주문이 많아지고, 주가가 일시적으로 하락한다.
단, 12월29일에 팔자주문이 많아지는 날을 배당락일이라고 하나, 주가가 빠져서 배당락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 때 매수체결을 해도 배당받을 자격이 탈락되는날이라서 배당(탈)락일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 위 모든 날짜 계산은 주말이 포함되어있지 않다.
주말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주말이 껴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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