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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말소 뜻, 비용, 필요서류 방법 단번에 알아보기

기버단단 2023. 10. 6.

근저당말소-용어설명-섬네일
근저당말소 뜻, 비용, 필요서류


근저당말소란?

근저당 말소란 주택이나 건물을 구입하는 경우 대부분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본인이 가진 자본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 은행에서는 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를 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근저당권이라는 것은 은행에서 주택이나 건물의 주인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잡은 것을 의미하는데, 채권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채무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근저당권 설정이 된 자산이 채권에 대한 담보를 하게 되어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택을 은행에서 돈을 빌려 구매한 사람은 모든 원금을 상환하기 전까지 근저당권 설정이 된 상태로 거주하게 되는 것이며, 원금을 모두 상환했을 때 근저당권을 말소시킬 권리가 생긴다. 원금상환만 한 후 말소 처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으므로, 필요서류를 갖추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근저당권 말소 비용

등기부상 근저당권 말소를 위해서 셀프로 진행할 경우에는 등록면허세 7,200원과 등기신청 수수료, 3,000원으로 총 10,200원이 필요하다. 은행 대행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은행에 제휴된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5~10만 원 정도의 대행비용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필요서류 및 말소 방법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필요서류는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 해지증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이 서류양식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의 자료센터에 방문하면 출력가능하며, 현장방문시 등기소에 서류에도 비치가 되어있으므로, 이를 이용해도 좋다. 필요서류가 많진 않지만 시간 소모가 적지 않기에 시간대비 효율을 잘 고려하여 대행할지 셀프로할지 판단하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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