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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촉탁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에버단단 2023. 12. 6.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납부방법
등기촉탁수수료, 등기신청수수료, 납부방법

등기촉탁수수료(등기신청수수료)란?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 촉탁 및 변경'을 위한 수수료를 의미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누구나가 다 '등본'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어디에 살고, 가족은 어떻게 되고 나이는 몇 살인지, 즉 이 사람이 누구인지 증명해 줄 수 있는 서류가 바로 등본이다. 건물, 땅도 마찬가지로 이 건물이 어떻게 생겼고, 정확히 주소가 어떻게 되는지, 용도가 뭔지, 몇 년에 지어진 것인지를 명시하기 위해서 등기부등본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건물에 대한 것이면 건물등기부등본, 토지에 대한 것이라면 토지등기부등본이다. 이런 등기부등본은 뭔가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이력을 업데이트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소유권자가 바뀌거나, 임대차등기 같은 것들이 걸리면 변경을 해줘야 한다. 정부가 알아서 변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등기촉탁'을 통해 등기소에 등기를 바꿔달라고 요청을 해야 한다.

이러한 요청을 다른 말로 '촉탁'이라고 한다. 등기부등본을 변경한다는 것은 신중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사법시스템 전체와 관련된 위험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검증 및 수정 절차들이 있다. 그래서 처리를 위한 각종 시스템이 전산으로 구축되어 있고, 직원들과 업체들도 써야 하는 경우가 있다. 즉 비용이 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등기를 바꾸는 일은 일정금액 수수료를 내서 이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다시 말해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를 바꿔야 할 일이 있을 때, '등기를 변경해 달라'라고 요청하는 일이고, 등기촉탁에 들어가는 각종 부대비용을 상쇄시키기 위해 등기소에서 받는 금액이 바로 등기촉탁수수료이다. 이를 다른 말로 등기신청수수료라고도 한다.

등기촉탁수수료 납부방법

최근에는 등기관련된 업무들도 대부분이 전산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등기촉탁수수료는 등기소 홈페이지인 '인터넷등기소'에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촉탁을 신청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납부영수증과 납부번호를 발급받게 되는데, 수수료를 납부했다는 증명서 혹은 발급번호를 전자소송을 진행할때 소송 신청과 함께 입력하도록 되어있다. 등기변경이 필요한 소송을 진행할 땐 필수적으로 사전에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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