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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뜻, 환급기간 수정신고 차이점 등 총 정리

에버단단 2024. 1. 31.

경정청구-용어설명-섬네일
경정청구 뜻, 쉽게 알아보자

경정청구 개념

경정청구 '본인이 본래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세금에 대해 돌려받기 위해 청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정청구의 '경정'이라는 의미가 '잘못된 것을 고치다'라는 의미를 갖거든요. 특히 사업자들이 일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세금 등에 신경을 미처 못쓰게 되면 세액감면 혜택을 못 받거나 매입 등의 공제항목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식으로 실수로 과납되거나, 잘못 징수된 세금을 '과오납세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금을 내는 입장인 우리들은 세금을 잘못 냈다면 다시 정정해서 돌려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발견했을 경우 다시 되돌려 달라고 국가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입니다. 세법에서 정해둔 법이 있을 텐데, 이 기준과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 이상으로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 금액, 또는 환금 세액을 적게 받았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례 3가지

1.소득공제, 세액공제항목에서 공제항목이 누락되었을 때.

세액을 줄여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번 돈 중의 일정금액만큼은 '벌었다고 치지 않고 봐줄게'라는 콘셉트인데 주로 인적공제 등에 해당합니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 외벌이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이라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비용은 곧 경제성장동력에 이바지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해서 공제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네요) 또한 세액공제도 법인세 혜택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누락 등으로 환급액이 줄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필요 경비로 지출 증빙 미흡

사업자의 경우 지출경비로 처리해야 할 항목들을 청구하지 못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지출경비를 추가로 처리하고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세무서와 담당자에게 명확한 사유와 요건을 소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생각보다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경비는 그때그때 잘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3. 조세 특례법에 적용된 세제혜택을 미처 누리지 못한 경우

세제혜택은 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추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렵거나 한 근로자를 고용한 것과 같이 경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였을 때 이런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혜택을 미처 몰라서 누리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한다고 세무조사가 나온다?

경정청구와 세무조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세무조사와 경정청구는 완전히 별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정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정청구 환급기간 5년

경정청구 환급기간은 소득 과세기간의 다음해 6월부터 5년까지 가능합니다.

처리기간

경정청구를 신청하면 2개월 안에는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한 과세를 경정청구 하기 위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가능한 것이겠죠

수정신고랑 뭐가 다른가?

세무관련 용어는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경정청구와 수정신고의 개념도 비슷해 보이지만 엄밀히 차이점이 존재하는 회계 개념인데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돈을 더 받기 위해 신고를 하느냐, 돈을 더 내기 위해 신고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둘 다 신고의 주체는 세금을 과오납한 사업자 본인이 되는데요. 서두에 경정청구가 돈을 더 돌려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수정신고는 세금을 덜 낸 것에 대해 정정해서 추가로 더 납입하는 개념입니다. 개념이 완전히 반대죠. 세법대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유예를 주고, 한번 번복할 기회를 주는 것이 경정청구라면, 과납된 세금을 더 돌려받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라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수정신고는 왜 하는 걸까요? 만일에 발생할 세무조사 때 불이익이 없도록 미리미리 솔직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겨놨다가 발각되면 과징금을 더 크게 물게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미리 정정하는 일종의 리니언시제도라고나 할까요? 가산세의 상당 부분을 감면받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경정청구와 수정신고가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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