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여러 상황적인 요건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게 보증을 서주는 상품이다.
사실, 이런 제도가 있는 이유는 이런 분들이 불법 금융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용도가 낮으면 그 어디에서도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고금리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쉽게 금융문제에 노출되어 더 안타까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 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자격 조건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이 정리되어 있다. 신용평점 하위 10%에 속하면서, 연소득이 4,500만 원 이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최근 3개월 이내에 '햇살론 15' 보증 거절 이력이 있는 개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특례보증이기 때문에 그 만한 사람들에게만 보증을 서준다라는 의미이다.
신청 방법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을 한다. 그 이후에 협약된 은행의 앱이나 창구를 방문하여 대출 신청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자율 및 감면 조건
이자율은 15.9%로 되어 있으나,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연간 이자율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한다. 취지 자체가 이런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성실히 잘 상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감면율은 선택한 상환 기간에 따라 다르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상환 기간 및 상환 조건
상환 기간은 최대 6년이다. 일단 첫 개시 이후 1년의 상환 없이 거치기간을 갖게 되고, 그 이후 3년 또는 5년의 상환 기간에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되는 식이다 (상환은 원금과 이자의 월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짐, 은행에서 결정) 또한, 제도가 제도인 만큼 중도상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은 없다. 그러나 은행에 최종적으로 신청하면서 문의하는게 확실할 듯하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경기가 어려워지며 햇살론 15와 같은 경우도 대위변제율이 20% 대로 치솟았다고 한다. 정부나 정책기관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런저런 정책이 잘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부디 다시 좋아질 그날까지 잘 버텨봤으면 좋겠다. 방법은 정말 찾아보면 다 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분발해서 꼭 원하는 바를 이루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란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과는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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