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과 같은 경기사이클에는 실업자도 늘어나고 폐업자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지원정책을 찾는 수요가 많다.
영세한 사업자분들은 아쉽게도 불가항력적으로 문을 닫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데, 위축경기 때는 발 빠르게 출구전략을 구사하고 다음 기회를 도모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오늘은 이런 분들에게 세금과 장려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세금 환급과 경정청구
세금은 국민 모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공제 항목을 잘 파악한다면, 불필요하게 나갈 항목과 세금지출을 줄여줄 수도 있다.
처음에 신고를 할 때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경정청구등을 잘 활용하면, 과납된 만큼을 다시 돌려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경정청구이다.
즉, 앞서 빨리 냈던 세금도 소급하여 다시 환급해 준다는 의미가 된다.
폐업자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이해하고 과납된 항목들은 없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는 게 좋다.
만일 5년 동안 과납된 금액에 대해 경청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그 이후에 국가 재원으로 귀속된다고 한다.
폐업 신고 방법
혼자 폐업해야지 하면 폐업이 되는 게 아니다. 전산상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접는다'라는 것을 다시 등록해줘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이 사업신고라면, '사업을 접겠다'라는 말은 폐업신고가 된다.
그래서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불필요한 세금문제에 휘말리게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폐업신고를 잘해놓는 것이 좋다.
또한 오늘 소개할 폐업자 환급금도 폐업신고를 한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실제로 사업을 접을 의사가 있다면 폐업을 해야 한다.
요즘 같은 시대의 모든 절차에는 전산이 따라오게 된다.
폐업 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여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온라인으로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을 통해 홈텍스에 접속하면 PC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 홈텍스 링크에 방문해서, '사업자등록 신청 정정'메뉴로 들어가면 폐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만일 인터넷 접속이 어려워 세무서를 방문해야 할시에는 사업자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폐업신고서를 작성하면 처리해 준다.
이후에는 폐업 사실 증명탭에 들어가 폐업신고되었음을 증명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폐업 지원금
이렇게 폐업신고가 완료되거나 폐업예정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희망 리턴 패키지를 통해 점포 철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야심찬 마음으로 인테리어도 하고, 점포 시공도 하여 사업을 시작했을 텐데, 불가피하게 사업을 접는 분들에 한하여 소상공인 지원포털에서 희망리턴패키지를 모집한다. 재기지원항목에 속해있다.
대상은 경영위기에 마주한 소상공인 혹은 폐업 소상공인이다. 다시 소상공인으로 일어설 수 있게끔, 경영개선지원부터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까지 말 그대로 패키지로 지원해 주는 지원정책이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250만 원으로, 평당 13만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추가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납입한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해 주는 재기지원정책도 있으니 참고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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