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이란? 환급일 및 신청 방법 알아보자
부가세 환급일
부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하신 사업자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환급에 대한 개념, 그리고 부가세 환급일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세 환급이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부가세 환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낸 세금 가능하면 제도적 혜택이라면 돌려받는 게 당연히 낫죠. 놓치면 뭔가 손해 보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려면 우선 부가세 환급의 개념부터 확실히 잡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이든 인과 관계를 잘 파악하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게 가장 좋으니까요.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부가세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세금 신고 종류 후 환급세액을 파악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제 활동, 즉 용역과 서비스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활동에는 10%의 부가세가 붙습니다. 이건 법인데요.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아주 기본적인 경제활동에서부터 발생하는 세금이죠.
소비자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이것은 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월래는 1,000원짜리 과자를 1,100원에 사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자를 슈퍼 주인도 어디선가 떼와야하겠죠?
슈퍼주인이 과자를 공급가 500원에 부가세를 붙여 550원에 샀다고 치자고요. (슈퍼주인에게 납품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부가세의 원리를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슈퍼주인은 500원짜리 과자를, 부가세를 내고, 550원에 산 이후에, 1,000원짜리 공급가로 하여 1,1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슈퍼주인은 50원만큼 이미 부가세를 낸 상황인데, 이것을 매입세액이라 부르고요.
과자를 산 소비자가 슈퍼주인에게 100원의 부가세를 줬으니, 슈퍼주인은 이 100원 부가세를 향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여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매출세액은 100원, 매입세액은 50원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슈퍼주인이 내야하는 부가세는 결국 그 차익만큼 이 되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이 일어나는 이유
매출세액은 내가 판매한 가격의 10%, 매입세액은 내가 사들인 가격의 10%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더 컸다는 것이 결국 나에게 '뭔가 남는 장사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매입세액이 더 크다라는 것은 결국, '남는 것 없이 장사를 해서 매입한 것 대미 매출이 거의 안 나왔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해보면 물건을 팔기 위해 많이 사둿는데, 재고가 많이 쌓여있으면 이런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알아본 슈퍼주인이 550원에 과자를 사서 500원에 부사레르 붙여 550원에 팔게 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슈퍼주인은 매입세액으로 50원을 냈고, 소비자에게 50원만큼 내야하니 결국 내야 할 부가세가 50원으로, 납부한 부가세가 없습니다. 차라리 이러면 다행입니다. 자선사업했다 치고, 적어도 마이너스는 아니니깐요.
환급이 일어나는 것은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에, 떼온 가격보다 더 싸게 팔았다는 얘기가 되니 환급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부가세 환급 일정
아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과 신고납부기간에 대한 표입니다.
기간 | 과세 대상기간 | 신고 납부기간 | |
제 1기 1/1~6/30 |
예정 신고 | 1/1~3/31 | 4/1~4/25 |
확정 신고 | 4/1~6/30 | 7/1~7/25 | |
1/1~6/30 | 7/1~7/25 | ||
제2기 7/1~12/31 |
예정 신고 | 7/1~9/30 | 10/1~10/25 |
확정 신고 | 10/1~12/31 | 내년 1/1~1/25 | |
7/1~12/31 | 내년 1/1~1/25 |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이후, 신고 납부기한이 종료된 후1달 이내에 환급이 완료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기 과세기간 확정신고가 끝난 이후 내가 정상적으로 납부를 했다면, 신고기한 7/25이 종료된, 그 이후 1개월 안에 환급이 완료되는 식입니다. 물론 무조건 1개월 이내 환급이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행정 처리상 1개월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도 가능?
위에서 알아본 것은 일반환급 제도인데요.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조기환급신청은 15일 이내에 부가세가 환급되는데요.
조기환급 필요서류에는 사업 설비투자 취득 명세서,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는 것 자체가 현재 사업을 영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장사를 해도 마진이 남지 않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기환급제도를 도입하여 조금이라도 현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조기환급도 일반환급 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텍스에서 진행해볼 수 있습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 방법
최근에는 전산을 통해서 자동으로 매입, 매출내역이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환급의 경우 확정신고 된 이후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계산되어 환급액이 홈텍스에 등록되어있는 지정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기환급의 경우는 필요서류를 들고 별도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과 환급금 상세조회 또한 홈텍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부가세 환급이란 개념과 부가세 환급일정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초반에 가장 난해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가세 신고에 대한 부분인데요.
세금이나 회계 공부는 평소에 습관처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승호 회장이 그랬죠. 돈은 인격이라고 말입니다. 돈도 자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고, 잘 알아주는 사람에게 붙어있길 원하겠죠.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사업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일을 묵묵히 하는 것에서 벗어나 '돈'이라는 기초적인 에너지를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방법, 소홀히 하지 않는 방법 등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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