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3.3% 세금, 왜 내는 걸까?
프리랜서분들 소득이 생기면, 사업장에서는 3.3% 원천징수 후 나머지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이에 대해 헷갈려서 애먹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번 글에서는 프리랜서 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속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이슈와 용어들을 정리해오고 있는데요. 프리랜서와 관련된 용어를 수록했던 적이 있어, 함께 보실 수 있도록 첨부드립니다. 만일 처음 들어보신다면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 프리랜서 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필요할 때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자유계약 근로자인데요. 전쟁이 일이었던 중세시대 때부터 프리랜서라는 말은 존재했었다고 해요.
자유롭게 필요할 때마다 국가의 요청으로 참여하던 용병을 의미하는 말이었는데, 지금도 고용주가 필요할 때마다, 누군가에게 요청해서 그 일을 대신해주고 보수를 지급하는 식으로 일하는 것이 프리랜서입니다.
긱이코노미화 되어가고 있는 오늘날 더욱더 이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어서 프리랜서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 계산방법 등도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왜 사업소득 내야하나?
프리랜서들은 특정 조직에 소속되어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4대 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으로 세금을 내게 되는데요. 즉, 법적으로 그 조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체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리랜서 형태로 수입이 생겼다면 이것은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됩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프리랜서 사업을 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3.3%의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국가라는 인프라를 누리고 생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금은 그냥 세금인 것이죠.
그렇다면 왜 고용주가 내 돈을 주기도 전에 떼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조세부담 완화'
프리랜서가 세금을 그때그때 내지 않고 나중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한 번에 낸다고 쳐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을 조금씩 떼서 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것을, 갑자기 목돈이 나가는 느낌이 고통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고용주가 대신 그때그때 내도록 하는 것이죠. 직장인이 연말정산하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원천세 계산이 어떻게 되나?
이 프리랜서 3.3% 세금을 다른 말로 원천세라고도 하는데요. 위에서도 말했듯이 이걸 프리랜서들한테 일일이 매다네라고 하면, 귀찮기도 하고 번거롭기도 하죠.
어차피 뗄 금액이면, 세무관리가 좀 더 유리한 쪽에서 떼는 것이 편하겠죠.
그래서 프리랜서들을 고용해서 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장님들은 프리랜서분들께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3.3%를 떼서 프리랜서 대신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3%를 뗀 나머지 금액을 프리랜서들에게 지급하죠.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까지 사장님들은 프리랜서 3.3%에 대한 세금을 과세관청에 납부해야만 합니다.
계산 예시
어떤 프리랜서가 계약한 건을 수행하고 받기로 한 돈이 100만 원이었다고 치면, 사장님은 프리랜서에게 3.3%, 즉 3만 3천 원원을 떼서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금액, 96만 7천 원을 프리랜서가 받는 식이죠.
환급이 되긴 되나요?
이 부분이 궁금하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소득상태 혹은 처한 환경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3.3%를 뗀 프리랜서 입장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에서 3.3%를 떼 납부했다면,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프리랜서들은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죠.
위에서 살펴봤던 100만 원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3만 3천 원을 납부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내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경비가 많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
프리랜서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경비금액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데요. 경비는 내가 '사업소득을 일으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했던 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소득에서 그만큼을 빼줘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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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광고선전비, 회사 홍보비, 소모품, 비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교통비(자동차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경비들을 잘 입증할 수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나의 수입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처음에 원천세로 계산되었던 기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환급받게 되는 원리이죠.
그래서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장부작성하는 것은 다소 번거로운 일이기 때문에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간혹 아르바이트생에게 3.3%를 뗀다는 것에 대한 진실
저도 예전에 아르바이트할 때 경험했던 일인데요.
아르바이트생에게 3.3% 원천세를 물려서 나머지 금액을 아르바이트비로 입금해 주겠다는 고용주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요즘도 이런 일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바라고 한다면 일반근로자에 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월 급여를 받고, 계속적으로 고용되는 형태인데요. 이 유형일 때는 4대 보험을 가입하기 때문에 3.3% 사업소득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만일 아르바이트생 본인이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임에도 3.3%를 뗀다고 하면,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적발 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프리랜서 3.3% 세금 정리
지금까지 프리랜서 3.3%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전혀 없었는데, 혹시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또한, 아래 추가적으로 도움 될 만한 내용들도 공유드리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프리랜서 3.3% 관련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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