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25만 원으로 납인 인정금액이 상향된다는 소식 들으셨나요? 청약 월 납입 인정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되는 조치는 당초 9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11월 1일로 미뤄졌습니다. 어쨌든 시행이 되긴 하네요. 추가적으로 10월부터 기존의 청약 예·부금과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청약 통장 전환, 어떻게 바뀌나요?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통장을 사용하던 분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통장이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에만 한정적으로 청약이 가능했지만, 이번 전환을 통해 하나의 통장으로 모든 유형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통장을 통해 더 높은 금리와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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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25만원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조치
기존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은 10만 원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25만 원까지 상향됩니다. 이로 인해 소득공제 한도도 기존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만, 10월까지는 기존 납입 인정액인 10만 원이 적용되고, 11월 1일부터는 청약을 25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선납자와 미납자의 경우 어떻게 되나요?
선납한 분들은 11월 이후의 회차에 대해 기존 선납을 취소하고, 상향된 25만 원으로 다시 납입할 수 있다고 하네요.
예를 들어, 올해 초 12회 차를 미리 납입한 경우 10회 차까지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11~12월분은 선납 취소 후 25만 원으로 다시 납입 가능합니다.
미납한 분들의 경우도 11월 1일 이후부터는 새로 납입한 금액에 대해 25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지만, 10월 이전의 미납분은 10만 원까지만 적용됩니다.
추가적인 혜택은 없나?
국토교통부는 청약 통장의 혜택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2025년부터는 청약통장의 소득공제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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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주택청약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청약통장의 혜택을 확대해,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약통장 관련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콜센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합니다.
청약 25만원 결론
지금까지 청약 25만 원 납입 인정액 상향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어찌 됐건 시행이 되긴 하나 봅니다.
납입 인정금액이 상향되면, 그만큼 납입부담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제도적 변화가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될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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