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늘었죠. 제 주변만 봐도 etf, 월배당주, 리츠 등 다양한 월세 받는 인컴소득을 자본소득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빈번해졌는데요. 배당금 소득세 과세기준이 궁금하신가요? 이번글에서는 배당금 소득세에 대한 내요으,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 소득세란 무엇인가?
배당금 소득세는 주식 등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개인이 보유한 주식이나 펀드(ETF)에서 받는 배당금은 자본을 투자하여 얻게 된 금융소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배당금이나 금융기관에서 받은 이자 같은 것들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고 이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즉, 배당금 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자본이 나 대신 어딘가에 활용되어 이에 대해 발생되어 내의 주머니로 들어오는 금융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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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소득의 종류
배당금 소득에는 대표적으로 2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 배당금: 주식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주주에게 현금이나 주식 형태로 분배하는 것인데요. 요즘은 리츠라는 기업에 투자하여 받는 형태도 있습니다. 리츠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남겨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ETF(펀드) 배당금: ETF투자하시는 분들 많은데, ETF, 즉 주식처럼 증시에 상장되어있는 펀드를 매수하면, 펀드에서 여러 기업들에 분산투자하여 발생한 이익을 펀드 투자자들에게 재분배하는데요. 이것도 배당금으로 간주됩니다. 자산운용사에서는 분배금이라는 명칭으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 경우는 채권이나 이자를 제외한, 순전히 '배당'으로 칭하는 것들에 대한 2가지 경우입니다.
배당 소득세 과세 대상
배당 소득세는 배당금을 받는 모든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국내외 상장 및 비상장 주식,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에 모두 적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든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든지 관계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배당금 소득세율
배당금 소득세율은 2가지 구간으로 1차적으로 나뉘어집니다. 연간 금융소득, 그러니까 이자나 배당, 주식 양도차익 등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그 이상이라면, 종합과세가 됩니다.
- 분리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 세율 15.4%가 적용됩니다.
- 종합과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6%~45%)이 적용됩니다.
위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금융소득으로 발생한 배당금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전략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배당금 소득세 절감 전략 2가지
첫번째,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차이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1차적으로 금융소득 2,000만원으로 분리과세, 종합과세가 나뉘어진다라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갔을 경우 상당히 치명적으로 세금 직격타를 맞게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를 인지하고 있다면, 각종 절세전략 등을 통해, 종합과세구간에 들어가지 않도록 매도를 한다거나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인 것입니다. 세금은 계속 공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는 누진세율이므로, 높은 금융소득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게 되니, 이 부분을 1차적으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법이나 회계상식에 박식해져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일단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세액 공제 계좌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배당금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또 다른 전략은 절세 금융 상품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얼마전까지만해도 연금저축으로 절세하시며 노후자금 만드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2024년 ISA 혜택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가 늘어나면서 혜택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ISA는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 참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최근에 삼성증권 ISA계좌를 개설해서 조금씩 납입을 시작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해외 개별주식에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활용하셔야 하는 절세계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해외 자산에 투자하고자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 미국의 국고채나 주식을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ISA계좌를 통해 국내자산운용사에서 운용하는 상품들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세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입니다.
결론
지금까지 배당금 소득세에 대한 내용 정리해보았습니다. 절세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세무회계적 지식과 세액공제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틀에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상세한 내용들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소득수준에 따라서 일일히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대한 도움드리고자 정성껏 작성해보았으니,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또한, 아래 추가적으로 도움될 만한 내용들도 공유드리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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