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 얼마? 쉽게 이해해보자
보건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발표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좀 쉽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65세 이상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노인 가구가 이 기준액 이하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지고 있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노인가구에게만 지급된다고해서 노령연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매년 물가상승률, 생활실태 등을 고려해 조정되는데, 2024년 올해는 2023년보다 11만 원이 늘었습니다. 매년 물가상승을 고려하여 늘어나는 것이 논리적이죠.
노인의 평균 소득이 지난해보다 10.6% 정도 상승한 영향이 컸습니다.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상승분도 컸던 거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일까요?
정부지원책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금액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요.
복지 제도 취지에 맞게, 소득이 너무 많거나, 재산이 많거나 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기초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이나 연금 소득뿐만 아니라, 일반 재산이나 금융재산, 부채 등을 모두 소득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으로만 연금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재산도 고려한다는 의미이죠.
아래는 온라인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복지로 공식 사이트입니다. 로그인 후 재산 및 수급자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단독가구인 경우 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는데요. 23년에는 202만원이었지만, 10만 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즉, 월 213만 원 소득 미만이면, 기초노령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 최대 334,810원을 지급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급 자동차 기준
기존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 배기량 기준이 없어지고 차량 가액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었어요.
배기량이 몇cc이든 관계없이 비싼 차면, 수급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이것은 친환경 전기차가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변경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고급자동차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고,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배기량이 높은 자동차를 가지고 계셨던 어르신들도 소득기준에 맞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에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2024년에 65세가 되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59년 4월에 태어난 분은 3월부터 신청해서 4월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기초연금 대상자 증가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수가 2014년에는 435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약 701만 명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예산도 그만큼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2014년에는 6.9조 원이었지만, 2024년에는 24.4조 원까지 증가할 거라고 해요.
결론
2024년에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소폭 인상되었고, 고급자동차 기준도 변경되어 더 많은 어르신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만큼,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잊지 말고 미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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