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금지구역 기준, 5대 6대 지정, 최소한 여기는 조심하자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할 자리를 찾다가 ‘이쯤이면 괜찮겠지’ 하고 차를 세운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는 단순히 불편을 주기 위한 게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할 ‘주정차 금지구역’이 존재한다. 이 구역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되며, 잘못 주정차할 경우 안전 문제는 물론, 접촉사고나 과태료 부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정차 금지 시간, 표시 방식, 신고 절차, 그리고 과태료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했다. 특히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소방시설, 5대·6대 금지구역처럼 혼동하기 쉬운 부분도 함께 풀어본다.
1. 주정차 금지구역,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주정차 금지구역은 생각보다 훨씬 많다.
대표적으로는 교차로 가장자리에서 5미터 이내, 횡단보도 위, 인도(보도) 위, 그리고 버스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좌우 10미터 이내가 있다.
이 구역들은 도로교통법(제 32조)에서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소방시설 주변 5미터 이내는 일반 주정차 금지보다 더 엄격한 구역으로 분류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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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왜 이런 구역이 따로 지정되는 걸까?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순한 행정상의 구획이 아니다. 보행자의 안전 확보, 시야 확보, 그리고 긴급 상황 시 구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구역은 단속이 가능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자체에서 지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교차로,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소화전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되며, 최근에는 6대 금지구역으로 ‘인도(보도)’까지 추가되기도 했다.
3. 금지구역 표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금지구역은 말로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장소에는 노란 실선이나 복선, 표지판 등으로 주정차 금지구역 표시가 되어 있다. 하지만 표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주정차가 가능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 소화전 근처는 별도의 표시가 없어도 법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다.
교차로 주변 5미터 구간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운전자라면 표지판이 없더라도 ‘여기 혹시 금지구역 아닐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
4. 시간대에 따라 괜찮을 수도 있을까?
일부 지역은 시간대에 따라 주정차 금지 시간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통학 시간대에만 단속을 강화하는 학교 앞 도로나, 오후 시간대에 금지되는 버스전용차로 구간 등이 있다.
따라서 ‘지금이 단속 시간대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표지판에 시간 표시가 없는 경우, 무조건 금지라고 생각하는 게 안전하다.
5. 주정차 위반, 직접 신고할 수 있을까?
불법 주정차를 발견했을 때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차량이 정차된 사진 2장을 찍어 제출하면, 확인 후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방시설 앞과 같은 곳은 주민들의 신고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 신고가 인정되려면 차량 번호, 위치, 시간 등이 정확히 보여야 한다.
6. 접촉사고가 났다면 누구 책임일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과의 접촉사고는 보험 처리와 과실 비율에서도 차이가 생긴다.
일반적으로 금지구역에 세운 차량이 일정 부분 책임을 지게 된다.
예를 들어, 교차로 근처에 주차된 차를 지나던 차량이 긁고 지나간 경우, 주차된 차량에게도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 특히 소방시설이나 버스정류소 근처처럼 명확한 금지구역의 경우, 과실 비율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7. 과태료는 얼마일까?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를까?
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는 위반 장소와 차량 종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가장 높은 금액은 소방시설 주변 위반으로,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까지 부과된다.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구역 위반은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위반은 이보다 높게 책정된다. 과태료 외에도 벌점이 부과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결론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순히 ‘불편한 규칙’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한 기본질서다.
교차로, 횡단보도, 소방시설, 어린이 보호구역처럼 눈에 잘 띄지 않아도 엄격하게 금지된 구역이 많다.
표시가 없어도 불법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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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주정차 금지 표시가 없으면 세워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교차로 주변이나 소방시설 앞처럼 법으로 정해진 구역은 표시가 없어도 주정차가 금지됩니다.
Q2. 신고 사진은 반드시 1분 간격이어야 하나요?
A. 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신고는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이 필요합니다. 시간 표시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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