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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뜻, 10초만에 이해하기

기버단단 2021. 9. 25.

저당권-근저당권-용어설명-섬네일
근저당권 뜻, 10초만에 이해하기

근저당권 뜻, 10초 만에 이해하기

저당권

대출이나 전세거래를 하다보면 저당권과 근저당권이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된다.저당권이란 돈을 빌려주는 대신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은행에서 채무자에게 집살 돈을 빌려줄 때 바로 이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만약 채무자가 빌린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이 저당권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집을 저당 잡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근저당권

저당권과 근저당권은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효력이 동일하다. 저당권을 사용했을 때는 채무자가 또 다른 채무가 있다면 그것을 일일히 확인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 말소하고 새로 설정하는 작업등이 필요할 수 있다. 그래서 은행은 근저당권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어떤 채무자의 전체 채무액을 보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더라도 새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말소하는 작업이 필요 없다. 쉽게 말해 저당권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낸 것이 '근저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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