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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 이사제도 뜻, 외부 전문가를 회사로 영입
외부의 전문가들을 이사회 구성원으로 선임하여, 대주주와 관계가 없는 제 3자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경영에 참가시킴으로써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경우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있다.
보통 교수나 관련업계 공무원 와 경력이 있는 베테랑들이 사회이사로 임명되는데, 대주주의 친지나 가까운 지인들이 임명되기 때문에 '거수기'역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본래의 사외이사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한다.
대주주와의 친분으로 견제와 감시등을 통한 객관적인 경영이 되지 않으나 당초 취지가 무색한 것이다.
사외이사제도의 존재의미를 다시 한번 부각할 필요가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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