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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뜻, 지적재산권, 지적재산 기본법에 의거한 창조적활동 경험 보호

에버단단 2021. 12. 8.

IP 뜻, 지적재산권, 지적재산 기본법에 의거한 창조적 활동 경험 보호

IP 뜻

IP 뜻

경제관련 기사에서 IP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십중팔구 지적재산권을 의미하는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의 줄임말이라고 보면 된다.  이것은 사회문화의 기여하는 무형자산으로 인정된 하나의 가치이기 때문에, 돈과 거의 동치인 셈이다. 해외로 정보를 유출한 직원이나 임원이 구속됐다느니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
즉, 인간 고유의 창의성이 첨가되어있는 고귀한 산물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곧 권리를 의미하며 누구든 그 사람의 것을 도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 기본법의 시작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그 범위가 너무 넓어서 관련 소송도 꽤 잦은 편이다. 향후 메타버스가 떠오르며 이런 IP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뚜렷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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