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E 회사, 특허 소송으로 매출을 내는 회사가 있다?
NPE 회사, 특허 소송으로 매출을 내는 회사가 있다?
NPE란?
최근 경제 관련 기사들 중에 NPE, 혹은 특허괴물이라는 단어가 종종 보인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IP와 같은 특허권 관련한 소송과 분쟁이 잇 다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NPE 'Non Practicing Entity'의 약칭으로 우리말로 하면 '특허관리금융회사'이다. 이 회사들의 특징은 단가와 기술이 많이 들어가는 제조분야에는 직접 직접 몸을 담그지 않되,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이용하여 상대측 회사에 소송을 걸고, 라이선스 비용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이다. 쉽게 말해, 소송이라는 법과 제도를 이용하여 통해 돈을 버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NPE는 직접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특허권만 출원한 후에, 실제로 생산하려는 제조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겨 이른바 '특허괴물, Patent Troll'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특허라는 행위를 위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률가,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대거 이루어진 NPE를 보는 시선은 현재까지 곱지 않은 것 같다. 물론 특허라는 행위를 위해 발명의욕을 고취하고, 기술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법률가,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 출신으로 대거 이루어진 NPE를 보는 시선은 현재까지 곱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작은 제품이든 만들어 판다는 것은 정말 까다로운 일이다. 설비도 필요하고, 재고관리도 해야 하며, 서비스 대응과 품질관리도 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에 투자하여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회사의 성장성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 제조업의 특징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만들어진 NPE는 아예 다른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 최소한의 연구개발을 통해(아마도 이 또한 외주 개발일 것이다) 특허권을 얻은 후, 삼성전자, LG와 같은 거물급 회사에 있는 수많은 제품들 중, 자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핀다. 그리고 저촉점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 일목요연하게 침해 내용을 정리하여 소송을 제기한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은 한 달에도 몇 건씩 이런 NPE회사들의 소송을 상대해야 한다고 한다.
문제는 해외에 많이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국내에서 소송과 적용되는 법이 달라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을 피고 측이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NPE입장에서는 잘하면 이득, 안 해도 본전인 셈이고, 소송을 당하는 제조업 입장에서는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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