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
차상위계층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
차상위 계층이란?
사회복지정책 중 복지지원금 지급 기준에 차상위계층이라는 용어가 가끔 등장한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은 비교적 낮지만, 고정재산이나 부양가능 가족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저소득 계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복지혜택의 기준이 되므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요,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커트라인 밖으로 아쉽게 밀려난 사람들이다. 이런 경우 급여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다양한 정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이며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여야 한다. 중위소득은 매년 가구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도표를 참조하길 바란다. 복지제도는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나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물론 복지제도가 너무 많아 세수가 모두 재분배에 쓰인다면 이 또한 바람직하지 않으나, 적당한 복지혜택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갖고 인생을 딛고 나아갈 용기를 준다. 만일 복지혜택이 없다면 매일 데모와 폭동에 시달리고, 사회 범죄율이 증가할지도 모른다. 복지는 단순이 인권적인 차원을 떠나 나라 전체의 안전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이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