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뜻, 공직자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
백지신탁 뜻, 공직자의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기는 제도
백지신탁이란?
백지신탁은 공직윤리시스템의 일종으로, 고위공직자가 직무 관련 주식을 보유할 경우에 이 주식을 대리인에게 맡겨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사항을 없애고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백지신탁이라는 말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하얀 종이에 주식을 곱게 담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의미이다.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그 주식을 발행한 기업이 유리 한쪽으로 법을 만들거나 제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급 이상 고위 공직자이거나 금융당국(기획재정부, 금감원) 내 4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족, 친지 등)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백지신탁 대상 주식이다.
주식 백지신탁과 함께 이 정도는 알아두자
국민권익위 하는일, 정부조직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옴부즈맨
국민권익위 하는일, 정부조직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옴부즈맨 국민권익위원회 뜻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설립되었으며, 정식명칭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엄연히 정부기관이
danbi-zoa.tistory.com
옴부즈맨 뜻, 용어의 유래, 한방에 이해하기
옴부즈맨 뜻, 용어의 유래, 한방에 이해하기 옴부즈맨이란? 옴부즈맨(Ombudsman)이라는 용어는 스웨덴어 "ombuds"라는 말에서 유래한다. 여기서 옴부즈라는 말은 "Ombuds"는 "대리인"이라는 의미를 갖는
danbi-zoa.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