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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미분양 미계약 차이, 할인분양 아파트, 무순위청약 잔여세대 개념

by 에버단단 2022. 12. 7.

미분양 미계약 차이, 할인분양 아파트, 무순위 청약 잔여세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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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미계약 차이, 할인분양 아파트, 무순위청약 잔여세대 개념

미분양 미계약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경기불황과 부동산 하락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여기저기서 미분양, 미계약 등의 용어들이 들리며 곡소리가 나기 시작한다. 얼핏 들으면 미분양이나 미계약이나 비슷한 뜻으로 들리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미분양과 미계약은 약간의 개념 차이가 있다.

미분양

미분양이란 분양을 통해 내놓은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분양 자체가 되지 않은 것을 말한다. 1순위, 2순위 청약까지 진행해도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청약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 청약경쟁률이 1:1에도 못 미치는 경우 미분양이라고 한다.

미계약

미계약은 '미계약 잔여세대'혹은 '무순위청약'이라는 다른 말로 불리기도 한다. 결국 미계약이라는 하나의 개념이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하여 공급물량을 배포하고 청약신청을 통해 입주자를 빠짐없이 받았다고 치자. 그렇다 하더라도 당첨 이후 계약시점에서 예비입주자가 계약 포기하거나 청약 부적격자가 발생하며, 실제 계약을 이행한 입주자가 공급 무량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상황을 미계약이라고 한다. 대출금리가 갑자기 너무 높아져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거나 대출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지는 경우, 또, 부동산 하락국면에서 다른 투자처를 찾아 움직이려는 움직임이 강해지면, 예비입주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청약 부적격자가 나와서 공급물량을 추가로 채워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 또한 미계약에 속한다. 흔히 말하는 '줍줍'이 바로 미계약 물량인 셈이다. 처음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에는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경과하며 나중에 실제 계약 시점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미계약에 속한다.

할인분양 아파트

이렇게 미분양, 미계약이 되어 실제로 예상했던 공급에 수요가 도달하지 못하면, 시행사나 건설사입장에서는 대단히 난처해진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는 쪽을 택하더라도 일단 자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할인 분양이라는 것을 한다. 마진을 조금 적게 가져가더라도 일단 팔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싼 값에 아파트를 내놓는다. 아파트라고 해서 우리가 친근하게 사고파는 재화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이야기다. 단지 거래의 사이클이 길고, 규모가 커 쉽사리 접근을 못해서 그런 것뿐이다. 

무순위청약 잔여세대 

무순위청약이라는 것은 청약가점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 없이 만 19세 이상만 되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을 말한다. 청약에서 1순위 자격요건을 가지려면 사실 일반공급에서는 무주택기간이 길어야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가능하다.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신혼부부이거나 노약자여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쉽게 공급해주지 않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고민한 후 공급해 주는 게 일반적인 청약의 프로세스이다. 그러나 미계약, 미분양인 시점에 되면 잔여세대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일단 나이조건만 맞추면 누구나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도 한다. 이것을 무순위청약 잔여세대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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