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지역, 구역 의미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지구, 지역, 구역 의미 차이 한방에 이해하기
지구, 지역, 구역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용어.
부동산 물건의 영역을 법적으로 구분 짓기 위해 지구, 지역, 구역, 권역 등의 용어가 있다. 그러나 말도 비슷하고, 일상생활하면서는 거의 비슷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분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법률용어를 잘 알고 숙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용도지역)
토지의 이용이나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기 위해 지역을 결정한다. 어떤 지역에는 건물이 들어갈 수 있고 없고부터 시작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등을 몇으로 할지 관리를 하기 위해 정한다.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 증진 도모'라는 거창한 말을 써서 설명을 해놓았는데, 쉽게 말해 '땅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분류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지역'이라고 이해하면 편하다. 용도지역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토지에 지정되어 있다. 용도지역은 4개의 지역으로 구분된다.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용도지역에 따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명시되어 있다.
지구(용도지구)
용도 지구는 용도지역 내에서 선정되어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 그래서 '사업'과 같은 말이 붙어 '사업지구' 등의 용어로 사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등등으로 나뉘는데,
구역(용도구역)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를 위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별도 구역을 정해서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하는 영역이다. 지역 내에서, 혹은 지구내에서 중복으로 적용되어 특별히 이 부분은 개발을 제한할게요'라는 등의 식으로 규제를 걸면 아무리 용도지역이 도시이고, 용도지구가 개발진흥지구라 한들, 시설들이 들어오는 것이 제한되게 되는 식이다.
정리
본 포스팅에서는 개념만 간단하게 설명해두었으나, 직접 법규를 공부해야 한다. 워낙 종류도 많은 데다가 지구와 구역이 중복되는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는 면밀히 법규와 사례를 찾아보면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지구, 지역, 구역의 의미차이를 잘 설명해 놓은 서울특별시 사이트 '서울도시계획포털'에 들어가면 분류별로 상세하게 잘 설명되어 있어 보기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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