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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용어

권리락 뜻, 유상 무상증자 권리락, 배당락, 결국 주주명부 기준

by 에버단단 2023. 8. 9.

권리락-용어설명-섬네일
권리락 뜻, 증자부터 배당까지, 각종 권리가 부여되는 기준 시점

권리락 뜻, 유상무상증자 권리락, 배당락, 결국 주주명부 기준

권리락이란 유무상 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주주로서의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유무상증자권리락 배당권리락등이 있다.
주식은 보통 결제일 즉, 증권거래소에서 주문 후 매수, 매도 체결 후 3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기업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주명부에 이름이 오르거나 내리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회사가 마음에 들어서 ”저 회사의 주주가 될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권리를 갖게 되는 가장 늦은 주문일이 존재한다.

무상증자 권리락의 경우

무상권리락을 예로 들어보자. 어떤 기업에서 ”5월10일에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분들께 무상으로 주식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발표를 하면, 기업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3일 전인 5월 7일에는 매수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거래소에서의 일련의 프로세스를 거친 후 원하는 날짜 5월 10일에 무상증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일 5월 8일이 이후에 주문을 넣어 매수체결을 하게 되면, 주주가 될 예정이긴 하나 5월 10일에는 아직 정식 주주가 아닐 시점이기 때문에 무상증지릉 받을 권리가 없다. 이 예비 주주는 매수체결을 했을지언정 바로 전에 주문을 했으면 받았을 권리를 놓치는(떨어질 락) 셈이 되므로, 권리락 주주이며, 권리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주문 “다음날”은 아쉽게도 권리가 떨어진 날이라도 하여 권리락일이라고 한다.

배당권리락의 경우

비슷한 개념으로 배당락이라는 것이 있다. ”배당을 받을 권리에 탈락했다 “를 줄여 배당락이라고도 부른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잃게 되는 날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12월 마지막날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린 주주에기 배당을 지급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날 이틀 전에는 매수체결을 해야 한다. 만약 못한 경우에는 배당권리락을 잃게 된다. 배당락일에는 이미 12월 말일에 주주명부가 될 사람들이 배당지급을 확정받은 후, 다시 주주명부에서 빠져나올 계획으로 들고 있던 주식을 팔아치운다(어차피 배당받을 권리는 생겼으니 팔아서 딴 거 매수하자라는 마인드). 바로 이러함 메커니즘으로 배당락일에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지,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여 배당“락”일이 된 것이 아니다. 요약하면 배당락일은 어떤 기업 매수를 염두에 두고 있던 주주가 매수체결을 할지언정 배당받을 권리를 사라진 가장 첫 번째 날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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