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소급 소급적용 의미, 과세불소급의 원칙
부진정소급, 진정소급, 소급적용 의미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내용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행정과 관련된 뉴스에서 아주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말인데, 자주 사용되는 의미는 아니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저 또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며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짧고 논리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소급적용의 의미 쉽게 살펴보기.
어떤 법이 만들어진 직후에는 그 법을 어겼다고 해서 '당신 법을 어기셨습니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만들어지기 전 이미 법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움직인 사람들이나, 법이 제정되기 바로 직전에 행위가 완료된 경우라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이런 법이 적용 시점 직전 후에 소급적용유무를 따지는 것이죠. 물론 직전 후라고 하였지만, 1년, 2년 등 상당히 긴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 만들어진 법이냐, 어떤 법이냐에 따라서 이 기간은 당연히 달라지겠죠. 행정법에서 부진정소급과 진정소급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급의 개념을 일단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면 소급적용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뭔가 바뀌었다고 치면, 과거의 몇 년 전 껏까지 이미 바뀐 것으로 '인정'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지금의 영향이 과거의 어느 지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을 주는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정부에 내는 세금에 대한 혜택을 소급적용받는 경우입니다. 세금혜택의 취지와 상황에 맞게 과거에 그 행위를 한 사람들이지만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급적용을 해주는 것이지요.
불소급의 원칙
법은 기본적으로 공포되면 행정법의 불소급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법이 공포되기 전에 완료된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 바로 불소급의 원칙이지요. 이런 원칙은 바로 완료시점만 기준으로 하여 무분별한 과세와 세금징수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납세의무를 어느 시점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해 논할 때 등장하는 용어가 불소급의 원칙입니다. 불소급의 원칙은 다른 말로 소급과세금지라고 합니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재해가 일어났거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을 때는 소급적용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긴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떠오르긴 하네요. 이렇게 소급해 주는 경우를 진정소급이라고 합니다.
소급도 두 가지로 나뉜다. 부진정소급, 진정소급
부진정소급을 이해하기 위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요. 두가지 모두 소급이긴 소급인데, 상태에 따라 나뉩니다. 부진정소급이라는 것은 진정소급처럼 이미 완료된 것을 소급해 주는 경우가 아닙니다. 법이 공포되고 난 이후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소급을 해주는 경우를 부진정소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딱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떤 행위가 기간을 두고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 그냥 진행 중인 것도 소급해 줘'라는 것이 부진정소급입니다. 불편한 사실이죠.. 사실 입법이 완벽하게 잘 되면 부진정소급과 같은 용어가 자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부진정소급, 진정소급등을 규명하는 일에 에너지를 쏟게 만든다면 입법을 하는 주체인 국회가 명료하게 일을 하지 않다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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