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어려운 법률용어가 들어간 사법 관련 소식을 만나게 되는데요. 법률용어는 특히 한자로 된 경우가 많아서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기환송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파기환송이란?
파기환송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이 하급법원에서 판결한 심사(원심판결)을 파기한 후,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형사재판은 1심, 2심, 3심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대부분 잘 아실 텐데요. 지방법원에서 일단 1심 판결을 진행하고 고등법원에서 2심, 대법원에서 3심으로 총 3번의 소송까지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재판의 결과를 누군가 인정할 수 없다면 항소를 통해서 2심으로 진행되고, 2심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상고라는 과정을 거쳐 3심 대법원으로 가게 되어 최종판결을 받게 됩니다.
즉, 보통의 경우라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상급법원으로 올라가 판결을 받게 되요.
하지만 원심법원, 그러니까 1심 지방법원 혹은 2심 고등법원에서의 판결이 적절하지 못하고 판단되는 경우가 있죠.
이 때는 '다시 제대로 법령 해석을 해서 판결을 하라'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 다시 좀 잘 살펴보고 판결을 내라'는 의미인 셈입니다.
파기환송심 의미
파기환송을 했다면, 다시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으로 보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하고, 항소를 통해 고등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온 상황이라고 해보죠.
이 때 고등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심인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고요.
고등법원까지와서 상고로 3심이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인데, 대법원에서 고등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에는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런 식으로 파기환송이 진행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힌 후 넘어가야 하는데요. 파기환송된 사건의 경우에는 원심은 없었던 것으로 칩니다. 요즘 표현으로는 '리셋, reset'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판결 자체를 없앤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진행되는 재판을 바로 파기환송심이라고 부릅니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상급 법원에서 언급한 부분은 그대로 고려한 채, 추가적인 부분만을 판결하여 겹치는 부분은 생략시켜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파기환송과 파기환송심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파기환송 의미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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