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시간 아껴주는 아주 쉬운 총정리
2024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2024 재산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그중에서도 언제까지 어떻게 납부하면 되는지겠죠? 여기저기 흩어져있어 난해한 자료들을 한 번에 취합해 독자분들이 보기 편하도록 정리해 보았으니 꼼꼼히 읽으며 납세의 의무 잘 행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정리한 내용이 있으니,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 번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내는 세금, 도대체 왜 어떤 목적으로 걷는지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재산세 부과기준
2024 재산세는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과세표준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접속하시게 되면,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정시장가액 비율:
-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70%
- 주택: 시가표준액의 60%
- 1세대 1 주택자의 경우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3억 원 이하 주택은 43%,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주택은 44%, 6억 원 초과 주택은 45%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3억 원인 건축물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3억 원에 시가표준 70%를 곱해 2억 1천만 원의 과세표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과세표준은 아래 세율에 따라서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아래 계산 사례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세율 및 계산 방법
2024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 표준세율 | 특별세율 |
6천만원 이하 | 0.10% | 0.05% |
6천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6만원 + 6억원 초과액의 0.15% | 3만원 + 6억원 초과액의 0.1%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19만5천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0.25% |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0.2% |
3억원 초과 | 57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4% | 42만원 + 3억원 초과액의 0.35% |
3.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여기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으니, 실제 자신의 사례와 접목해서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편이 좋을 듯합니다.
계산 예시
- 공시가격 5억 원의 아파트가 있을 경우:
- 과세표준: 5억 원 x 60% = 3억 원
- 1세대 1 주택자일 경우: 3억 원 x 45% = 1억 3500만 원
- 세율 적용: 1억 3500만 원 x 세율
- 최종 재산세: 계산된 세액에서 세부담 상한제 및 감면 혜택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기타 사항
세부담 상한제는 납세자의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 공시가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정됩니다:
-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최대 5%
- 공시가격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최대 10%
-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최대 30%
5. 조회 및 2024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는데요. 지방의 경우 위텍스에서 납부하게 되고, 서울의 경우 이택스를 활용합니다.
- 위택스 (Wetax):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조회 및 납부 가능
-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통해 개인인증 후 이용 가능
- Etax (서울):
- 서울시는 Etax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 가능
- 과세 대상, 시가표준액,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입력하여 예상 재산세를 계산할 수 있는 기능 제공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고 이택스는 각 지자체가 관리주체라고 하는데요. 서울 지역과 서울 외 지역 모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위택스, 이택스 모두 다 이용하셔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6.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아래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하는 대상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7월, 9월 각각 내야 할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이 초과한다면,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은 납부해야 할 재산세 전체 액이 250만 원 초과한다면 그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1회 차에 250만 원이 넘어야만 분할신청 대상이니 헷갈리지 말아 주세요.
지금 당장 자금사정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7. 2024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납부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7월 납부기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9월 납부기간: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의 경우 재산세가 1년 치의 절반씩 나뉘어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는 시스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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