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부동산 세금, 한방에 이해하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세 가지다.
1. 취득할 시 : 부동산 취득시 내야 하는 세금
*취득세는 주택보유현황, 공시지가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므로 국토부에 고시되어 있는 과세 표를 참고해야 한다.
2. 보유 시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 공시지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진다. 공시지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토지&주택의 가격이다. 말 그대로 대놓고 '공시', '공표'를 했다고 해서 '공시지가'라고 불린다.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있기만 해도 누구나 과세대상이 된다.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주택 보유자들 중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내는 세금이다. 다른 말로 부자세라고도 한다. 그 기준은 매번 달라지고 있지만 현재 11억 초과 주택인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3. 양도 시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도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주택보유현황과 주택 가격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과세 표를 참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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