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최근 여러가지 이유로 이륜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그런데 이 오토바이에도 보험을 가입해야한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모르면 손해보는 필수 상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는 마음에 이번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보험 관련 공부를 하다보면 막히는 부분이 바로 '용어' 때문일텐데요. 아래 용어는 보험에서는 필수 상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뿐만 아니라, 모든 보험에 해당되는 내용이니 빠르게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토바이 의무보험이란?
오토바이 의무보험에 미가입한다고 하면 과태료 발생한다는게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거에요.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무보험이란?
우선 의무보험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하지 않으면 과태료, 벌금, 징역 등에 처할 수가 있는것입니다.
책임보험이라는 말과 혼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책임보험에 대한 내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어떤 사고 발생시 손해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보험' 을 의미합니다.
즉, 도로교통과 관련된 부분에서 '책임 보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게되는 상대방과 상대방의 자산에 대해 보상을 책임질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보험을 말해요.
보험 상품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책임보험은,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때 상대방에게 유의미한 보상이 가능한 보험이에요. 일반적인 실손 보험이 법에서 말하는 오토바이 책임보험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오토바이 의무보험은 실질적으로 책임이 가능한 보험이여야 합니다.
가입 의무 대상
그렇다면 누가 가입을 해야하는가 궁금하실거에요.
지금부터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있는 컨텐츠를 해설해드릴려고해요.
위 내용에 보면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 그리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통틀어 오토바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동으로 앞으로 나가는 바퀴 두개 달린건 모두 오토바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드실텐데요. 요즘은 따릉이 처럼 공유 전기자전거 많이 있죠. 이런것도 책임보험 가입해야하는 것 아니냐 의문이 드실거에요 .그런데 위에 맨 아랫줄 자세히 보시면 제 2조 제1호의 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즉 원동기(전동기)만으로 움직이는게 아니라, 페달을 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해 달려있는 전동기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페달의 힘 없이 전동기만으로 작동하면 오토바이입니다. 이해되셨죠?
사실 이 부분은 수많은 전기자전거 상품들을 일일히 검수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중국산도 있고요.. 제도권 내에서 어떻게 다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각설하고 다음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해야하는가?
그렇다면 오토바이 의무보험, 어떻게 가입을 해야할까요?
시중의 보험사들 다양하죠. 그 중에서 적절한 '오토바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용도별, 보장 급수별로 가격이 싸게는 900원, 높게는 1만원 이상 되는 책임보험도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계약할 때와 동일하게 비교해보시고 선정하시면 됩니다.
단, 보험사에서 종합보험으로 판매하는 것들도 있는데, 책임보험은 상대방에게 대인 대물 배상을 해주는 보험이며, 종합보험은 책임보험에 더하여 본인 상해에 대한 부분까지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꽤 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
미가입 시 적발될 경우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한 채, 일은 해야겠고 별수 없이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행정여건상 오토바이 소유자들을 자동차만큼 보험가입 여부를 보는 것만큼 세밀하게 검토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오토바이 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법적으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름아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8조 제3항에 과태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3항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죠.
운행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도 보험없이 그대로 보상이나 합의를 해줘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해지겠죠.
그래서 오토바이 책임보험은 필수라고들 말씀들 하시는겁니다.
찾기 쉬운 법령정보 백문백답에도 125cc급 오토바이 구매자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 법저체에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주었습니다.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씩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직 못읽었다면 한번씩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토바이 의무보험 미가입 마무리
최근 배달오토바이에 숨지거나 다치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오토바이 배달량이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댓수가 상당히 많이졌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길거리를 그냥 살펴보기만 해도 과거보다 오토바이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도에서 이를 못따라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동차 보험가입률은 98%정도 수준인데 반해, 오토바이 책임보험 가입률은 50%수준으로, 절반정도가 무보험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크게 손해를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난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 쪽에서는 정량화된 데이터도 없고, 위험률도 높게 책정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책임보험만 해도 오토바이가격에 4배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유지되며 사고가 발생하면 상당히 곤란하겠죠.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여러가지 보험 시스템과 제도가 함께 따라와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글 작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필수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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